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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진척 없는 무허가축사 적법화…“유예기간 연장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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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농업기술센터 | 등록일 | 2017-10-18 | 조회 | 3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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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농민신문
적법화 농가 13.5%에 그쳐 입지제한지역 내 무허가축사 현행법 맞춰 개선 불가능 “적법화 시간 더 필요 양성화 위한 대책도 세워야” 무허가축사에 대한 폐쇄와 사용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시행 시한이 5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적법화율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지금대로라면 적법화 대상농가 상당수가 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어 축산업 생산기반이 붕괴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개정안은 축사 면적에 따라 적법화 대상을 3단계로 나누고 있다. 2018년 3월24일까지 적법화를 마쳐야 하는 1단계 대상 축사는 소 500㎡(151평) 이상, 돼지 600㎡(181평) 이상, 닭·오리 1000㎡(303평) 이상이다. 이보다 규모가 작은 2단계는 2019년 3월24일까지, 영세한 3단계는 2024년 3월24일까지 각각 법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을)에게 제출한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상황’ 자료에 따르면 8월까지 무허가축사를 법에 맞게 개선한 농가는 전체(4만77가구)의 13.5%인 5427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10가구 중 8가구 이상이 적법화를 못했다는 얘기다. 단계별로는 1단계 농가의 경우 전체(1만1905가구)의 26%가량인 3083가구만 적법화를 마쳤다. 2·3단계(2만8172가구)의 적법화율은 8.3%(2344가구)에 그쳤다. 전국 16개 시·도별로는 대전이 73.5%로 가장 높았으며, 부산(45.2%)·제주(32.7%)·전남(24.4%)·경기(20.1%)·전북(17.8%)·광주(16.3%)·충북(15%)·세종(14.6%)·경남(13.8%)·인천(11.6%)·강원(10.5%)·충남(9.5%)·울산(8%)·대구(6.1%)·경북(6%)이 그 뒤를 이었다. 문제는 입지제한지역 내에 위치한 무허가축사다. 현행법상 적법화 절차를 밟을 수 없기 때문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문화재보호구역·상수원보호구역·학교보호구역·군사보호구역 등 입지제한지역 내에 있는 무허가축사는 4093곳으로 파악된다. 이 가운데 개발제한구역이 929곳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문화재보호구역 645곳, 군사보호구역 591곳, 학교보호구역 409곳 등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968곳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가 4곳으로 가장 적었다. 박 의원은 “농식품부는 적법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할 게 아니라 현실을 직시해 (적법화) 유예기간의 연장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특히 시간이 지나도 적법화 농가수 변동이 적은 지역은 특별관리지역으로 구분해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도 무책임한 태도에서 벗어나 농식품부와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입지제한구역의 무허가축사 문제를 함께 풀어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도 “현재 (1단계) 적법화 기한은 (앞으로) 5개월 정도 남아 있지만 무허가축사를 보유한 농가가 적법화를 완료하기엔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이어 “(양성화를 위한) ‘특정축사 정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적법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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