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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헌안 ‘농업가치’ 반영했다 글의 상세내용
제목 정부 개헌안 ‘농업가치’ 반영했다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8-03-15 조회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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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농민신문

헌법자문특위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업의 공익적 기능’ 담은 개헌안 초안 마련

헌법반영 ‘9부 능선’ 넘어 이달말께 정부안 최종 확정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정부 개헌안을 마련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농업가치’를 새 헌법에 담기로 했다.

헌법자문특위는 12일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담은 정부 개헌안 초안을 확정했다. 하승수 헌법자문특위 부위원장은 전체회의 직후 본지와의 통화에서 “특위 위원들이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정부 개헌안에 담아달라’는 농업계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농업계가 제안한 문구를 토대로 외국 헌법 등을 참고해서 조문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앞서 ‘범농업계 농업가치 헌법반영 추진연대’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헌법에 명시해달라는 건의문과 국민 1100만여명으로부터 서명 받은 명부를 2월27일 헌법자문특위에 전달했다. 추진연대는 농업가치 헌법반영을 위해 1월 100여개의 농민단체가 참여한 조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도 헌법에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규정을 신설해달라며 구체적인 제시안을 헌법자문특위에 제출했다. 하 부위원장은 “인터넷을 통한 여론 수렴 과정에서 국민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명시하자’는 의견에 압도적인 지지를 나타냈다”며 “문구를 놓고 약간의 이견이 있었지만, 국민적인 지지가 큰 사안인 만큼 (향후 구체적인 조문화 과정에서)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개헌안에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업의 공익적 기능’이 포함되면서 농업가치 헌법반영 가능성은 9부 능선을 넘었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개헌안을 놓고 청와대와 보조를 맞출 예정이며, 야당인 자유한국당·민주평화당·정의당·민중당은 농업가치를 헌법에 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헌법자문특위가 만든 개헌안 초안을 토대로 정부안을 최종 확정한 뒤 이르면 이달말쯤 문 대통령 명의로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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