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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문 대통령, 농업가치 담긴 개헌안 21일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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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농업기술센터 | 등록일 | 2018-03-16 | 조회 | 1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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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농민신문
헌법자문특위 개헌안 초안 대통령 보고 ‘농업 공익적 기능’ 조항 신설 농업계 전방위적 노력 결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헌법자문특위)는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농업가치’가 포함된 정부 개헌안 초안을 보고했다. 헌법자문특위는 이날 서울 중구에 있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종철 헌법자문특위 부위원장은 “다양한 영역들의 자유와 권리를 좀더 확충할 수 있도록 현행 헌법의 경제조항 체제를 일부 조정했다”며 “이런 과정에서 농어민의 권능을 보장하고, 농어촌이나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이 효과적으로 반영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본지가 확인한 개헌안 초안에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담은 조항이 신설됐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한 식량공급을 보장한다’는 조문이다. 또 기존 농업 조문에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어민의 소득증대 및 권익신장’이란 내용도 추가됐다. 특히 이런 의무를 수행할 주체가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됐다. 지방농정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한 것이다. 헌법자문특위 관계자는 “현행 헌법 중 경자유전 원칙을 다룬 121조, 국가의 농어업·중소기업 보호와 육성 의무를 명시한 123조를 하나로 합친 농업 단일조문을 만들었다”며 “농업가치는 국민 생명을 보장하는 식량안보, 환경·경관 유지를 비롯한 생태보전 기능 강화에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앞서 100여개 농민단체가 참여한 ‘범농업계 농업가치 헌법반영 추진연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가치를 담은 조문안을 2월27일과 3월5일 각각 헌법자문특위에 제출했다. 정부 개헌안 초안과 흡사하다. 농업계의 전방위적인 노력이 농업가치의 정부 개헌안 반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다. 김 부위원장은 “(농업가치는) 국민 관심이 높고 농어민 의견도 강하게 제기된 사항이라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국민 여론 수렴의 결과가 효과적으로 반영되는 방향으로 자문을 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헌법자문특위 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안을 확정한 뒤 21일 개헌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국회는 정부 개헌안이 발의되면 늦어도 5월20일까지는 찬반 표결을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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