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원산지표시제도의 대상 품목과 대상 업소를 점차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은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쌀·배추김치 등이고, 그나마 쌀과 배추김치는 영업장 면적이 100㎡(30평) 이상인 음식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를 좀더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농업계의 주장이다.
특히 국내 음식점에 유통되는 수입쌀의 90% 이상이 현행 음식점 쌀 원산지표시제 적용 대상인 100㎡ 이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돼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윤요근 농민연합 상임대표는“음식점 원산지표시제도의 대상 품목을 고춧가루·마늘 등으로 대폭 확대해야 하고,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소규모 식당도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당수 소비자들도 농업계의 이러한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도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내 소비자 379명에 대한 조사결과,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75.7%였다.
남우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