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자조금 운용과 관련,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연간 400억원 규모에 이르는 축산자조금이 국내산 축산물의 소비촉진 및 홍보 등에 기여하는 경제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국내 축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라도 자조금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축산자조금 운용규모는 지난해를 기준으로 한우 161억원, 양돈 152억원, 낙농 81억원 기타 9억원 등으로 연간 403억원에 이른다. 축산자조금을 재원으로 이뤄지는 국내산 축산물의 소비촉진 및 홍보활동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자조금 운용규모의 2~3배에 이른다는 것이 전문 연구기관의 분석인 만큼 실제 효과는 1,000억원 이상에 달할 정도로 축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그러나 지난해 농림수산식품부의 감사 결과 축산자조금의 일부가 부당하거나 잘못 집행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정부가 축산자조금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축산자조금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개선에 나섰다. 정부가 마련한 개정안에는 축산자조금 대의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축산업자의 거출금 납부의무를 강화하며 정부지원금의 용도를 특정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축산전문가들은 정부가 마련한 제도개선 방안 외에도 관리조직의 독립된 법인화를 통해 자조금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 효율성을 확보하고 사업범위에 미국 등 선진국처럼 축산농가 뿐만 아니라 도축 및 가공, 유통업자도 포함시켜 축산자조금이 명실상부한 축산업 발전의 후원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규·류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