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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료업체에 환경분담금 부과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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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청양군농업기술센터 | 등록일 | 2010-10-21 | 조회 | 11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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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과 악취발생 등으로 축산업에 있어 가장 큰 골칫거리로 작용하고 있는 가축분뇨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이를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료업체에 환경분담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농협 친환경축산조합장협의회(회장 이철호·경기 파주연천축협 조합장)는 최근 회의를 갖고, 축산업 분야에서 환경오염의 주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사료를 생산하는 업체에 대해 환경분담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축산의 환경오염은 가축이 소화하지 못한 사료의 유기물 및 무기물이 주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이를 생산하는 사료업체에 오염에 대한 책임이 있고, 일부 식품기업에서는 이미 환경분담금을 물고 있는 등 산업간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해서도 사료업체에 환경분담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것. 협의회는 사료 원료 수입량 및 소화 후 배출 오염 정도에 따른 환경분담금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가축분뇨처리 기금으로 조성해 관련 공익시설 및 농가시설에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사료업체에 환경분담금을 부과하면 사료값이 인상돼 농가 피해가 우려된다는 일부 견해에 대해서는 농가들이 가축분뇨 처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데다 사료업체들이 사료 원료 수입량을 줄이고 소화율 향상을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결국 농가에게 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또 정부의 현행 공동자원화시설 지원 규모를 하루 100t 이상에서 40t으로 조건을 완화하는 등 가축분뇨 처리가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망했다. 아울러 액비유통센터와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체가 난립하면서 부숙이 덜 된 저급 액비를 살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실추된 가축분뇨 액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운영자의 실명과 사진 부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액비살포차량 실명제 도입도 촉구했다. 이철호 회장은 “축산업이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산업이라는 비판적인 시각을 해소하는 등 축산업에 대한 이미지 개선과 가축분뇨 처리 및 자원화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도입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앞으로도 경종 농가와 축산 농가가 상생할 수 있는 자연순환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양승선 기자 출처 : 농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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