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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안전관리 대폭 강화한다 글의 상세내용
제목 농약 안전관리 대폭 강화한다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0-10-21 조회 1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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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16종 판매기록 3년 의무 보존 …고독성 구분해 진열



‘패러쾃디클로라이드’ 액제를 비롯한 농약 16종의 판매기록을 3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하고, 농약 사용자에 대한 교육을 하도록 하는 등 농약의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또 수확후관리제 1-MCP(원 엠시피) 발생장치 등도 ‘농약활용기자재’로 등록, 판매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농약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각각 개정, 시행했다. 농촌진흥청도 같은 날 이를 위한 ‘농약의 취급제한기준’ 등 6개 기준을 각각 고시했다.



이들 내용에 따르면 제조·수입·판매업자는 패러쾃디클로라이드 액제 등 16종의 농약에 대해 농약 구매자의 이름·주소·품목명·수량 등을 기록, 3년간 의무적으로 보존하도록 명문화했다.



이는 수입 및 생산부터 판매까지 관리, 농약 안전사고를 철저히 예방하겠다는 의미다.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특히 패러쾃디클로라이드 액제는 다른 보통 독성 농약과 구분, 진열 판매하도록 했다. 또 ‘헥사지논’ 입제 역시 다른 저독성 농약과 구분, 고독성 농약과 함께 보관해야 한다.



또 농업인에게 올바른 농약 사용을 유도하고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농진청장 등이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등에 대해 교육토록 명문화했다. 종전에는 농약 사용자 교육에 대한 법 규정이 없었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 발달에 따라 과일이나 채소의 저장기간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1-MCP 장치와 페로몬 활용제품은 농약활용기자재로 등록한 후 판매토록 했다. 페로몬 활용제품은 대량 포획용과 교미 교란용 등 2가지이다.



또 복제품 농약의 가격 안정화를 위해 농약품목 및 농약활용기자재 등록신청시 15년이던 시험성적서 제출 면제기간을 10년으로 줄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고독성 농약 12종은 내년까지 등록을 취소할 계획”이라면서 “앞으로 농약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농산물의 안전성을 높이며, 우수한 농약의 개발·이용을 촉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억 기자


출처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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