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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벼 우선지급금’ 논란 농식품부 글의 상세내용
제목 농협 ‘벼 우선지급금’ 논란 농식품부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0-10-22 조회 1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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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의 70%가량을 먼저 지급…나머지는 12월 가격 맞춰 정산



벼 매입 현장에서 농가에 벼값의 일부를 지급한 뒤 나중에 차액을 정산하는 농협의 ‘우선지급금’ 제도를 놓고 농림수산식품부와 농협이 갑론을박하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수확기 직전인 8월 ‘우선지급금’을 장려하는 내용의 공문을 일선 농협에 내려보냈다. 농가로부터 벼를 사들일 때 시세의 70% 정도를 먼저 지급한 뒤 전국적인 벼값이 형성되는 12월 가격에 맞춰 추후 정산하라는 것이다. 이를테면, 시세가 4만원인 곳은 매입 현장에서 3만원을 농가에 선급금으로 지급한 뒤 12월 벼값이 4만2,000원으로 형성되면 나중에 1만2,000원을 얹어주는 식이다.



20일 현재 전국 158곳의 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 가운데 130여곳이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우선지급금 제도는 수확기 들쭉날쭉하는 가격 등락폭의 위험을 줄이자는 차원에서 지난해 농식품부가 적극 장려해 도입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우선지급금이 쌀값 상승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농협을 압박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예년의 경우 농협 매입가격이 민간RPC나 정미소보다 2,000원가량 높았고, 그러다보니 농협이 벼값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다”며 “하지만 올해는 농협이 시세보다 낮은 우선지급금을 지급, 민간RPC나 정미소의 확정가격이 시세로 굳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농협이 처음부터 확정가격, 즉 민간RPC보다 2,000원 높게 샀다면 시세는 지금보다 더 높게 형성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우선지급금을 낮게 지급하는 농협에 대해서는 정부공매 입찰자격 제한, 산물벼 인수도 제한, 벼 매입자금 지원 축소, 지자체의 택배비 지원 중단 요청 등 각종 불이익을 주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에 대해 농협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우선지급금 제도는 수탁판매제로 가기 위한 과정으로 지난해부터 정부가 장려한 정책이란 게 농협의 주장이다.



수탁판매제란 농가가 수확기에 벼값의 일부만 우선 받고 벼를 농협 또는 RPC에 맡긴 뒤 나중에 이 벼가 팔린 다음 정산 받는 판매방식을 말한다. 사후정산이란 점에서 우선지급금 제도와 같지만 벼를 쌀로 도정해 판 뒤 가격을 정산한다는 점이 다르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농가들도 추후 정산을 받는다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선지급금이 쌀값을 떨어뜨린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항변했다.



농협은 또 올해와 같은 흉작일 때는 우선지급금 제도가 농협보다는 오히려 농가에 유리하다고 설명한다. 12월 벼값이 10월보다 오르게 되면 그만큼 농가에 득이 된다는 것이다. 대개 수확기 쌀값은 풍작일 때는 내리막길을, 흉작일 때는 오르막길을 걷는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학계는 “기존의 매취방식으로는 수확기 혼란을 피할 수 없다”며 우선지급금 제도에 긍정적인 분위기다. 학계 관계자는 “협동조합의 농산물 취급 과정을 보면 ‘매취→우선지급금→수탁판매’ 단계를 밟는 게 정상”이라며 “우선지급금 제도를 버리고 매취방식으로 회귀하는 것은 협동조합의 이념과 달리할 뿐더러 쌀산업도 후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정환 GS&J인스티튜트 이사장(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은 “농가와 농협이 쌀값 변동에 따른 이익과 위험을 분담하기 위해서는 우선지급금 제도의 장점을 잘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영 기자


출처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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