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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 주요 내용 살펴보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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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농업기술센터 | 등록일 | 2018-01-25 | 조회 | 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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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농민신문
농식품분야 일자리 3만3000개 창출 등 청사진만 나열 청년농민 1200명 뽑지만 고령화·공동화 농촌 상황에서 현실성 떨어지는 계획 지적 채소가격안정제 대상 품목 지난해 4개서 고작 2개 늘려 재해보험 품목 확대하지만 가입 유도 실질적 방안 결여 농지연금 지급액 높여 2022년 가입률 4.6% 달성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농식품 분야에서 3만3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농민의 소득안전망 확충을 위해 채소가격안정제 본격 확대, 재해복구비 현실화, 재해·농업인안전 보험료 인하 등을 시행한다. 하지만 농식품부가 제시한 일자리 창출은 농촌이 갈수록 고령화·공동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또 채소가격안정제 대상 품목 확대 속도가 너무 느리고,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유도할 실질적인 방안이 결여돼 있다. 최근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주제로 열린 2018년 첫 정부업무보고에서 농식품부가 보고한 주요 내용을 간추린다. ◆청년농민 영농정착지원=청년 창업농 1200명을 선발해 1인당 월 최대 10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최장 3년간 지급한다. 이를 위해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의지, 참신한 사업계획을 가진 청년 창업농을 3월 말까지 선발한다는 게 농식품부의 계획이다. 청년 창업농에 대해선 영농정착지원금뿐만 아니라 농지·자금·기술을 하나의 묶음(패키지)으로 지원한다. 농지의 경우 농지은행 매입비축 농지를 임대 지원한다. 이를 위해 2017년 1000㏊인 비축 농지를 올해 1270㏊, 2022년까지 3000㏊ 이상으로 늘린다. 또 생애 첫 농지 취득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후계농 육성자금도 지원한다. 육성자금 지원한도는 2017년 2억원에서 올해는 3억원으로 확대한다. 창업 예정자 3~5명에게 3000㎡(909평)의 온실을 최장 2년간 임대하는 내용의 경영실습 임대농장 지원사업도 시행한다. ◆채소가격안정제 확대=이 제도는 농민과 농협간에 체결한 계약에 따라 농민이 높은 수준의 수급조절 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면적 조절 및 가격 하락에 대한 손실을 보전받는 것이다. 정부·지방자치단체·농협 등이 공동재원을 조성해 가격 하락·상승 때 수급조절 의무 이행에 따른 소요 비용을 지원한다. 지자체·농협·농민·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광역단위 주산지협의회를 구성해 수급대책을 수립·추진하는 방식이다. 농식품부는 2017년 배추·무·마늘·양파 4개 품목에 대해 시행했던 채소가격안정제를 올해는 고추·대파를 추가해 6개 품목으로 늘린다. 또한 품목별 생산량의 8%이던 사업물량을 올해는 10%로 높이고 2022년까지 30%로 확대한다. ◆재해복구지원 강화=정부는 재해 피해 때 지원하는 복구지원 항목(대파대·농약대 등) 단가를 지난해 말 대폭 올렸다. 재해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20개 항목(대파대 14개, 농약대 6개)을 실거래가의 70% 수준까지 인상한 것이다. 이에 따라 농약대의 경우 1㏊당 채소류는 30만원→168만원, 과수 63만원→175만원, 일반작물 22만원→52만원으로 올랐고, 대파대는 엽채류 297만원→410만원, 과채류 392만원→619만원, 일반작물 220만원→266만원 등으로 상향됐다. 이와 함께 대파대의 경우 재배 유형(노지·시설) 구분 없이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복구지원 항목 단가는 기존 실거래가의 52%에서 66%로 크게 높아졌다. 농식품부는 올해도 단가 인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단가 인상 요구가 큰 항목에 대해 5월쯤 현장의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자연재해에 따른 농작물 피해액 산정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도 올해 상반기에 실시한다. ◆농작물재해보험 확대=농가 부담을 줄이고 보장 품목을 확대하는 게 올해 농작물재해보험 개편의 큰 방향이다. 이를 위해 보험료율 상한선 설정이 올해 처음 벼·사과·배에 시행된다. 보험료율은 주로 사고 유무에 따라 결정되는데, 현재 시·군간 격차가 5~15%로 작지 않다. 이를 배의 경우 8.5%를 상한선으로 설정하는 게 이 제도의 뼈대다. 이에 따라 사과는 10개, 배는 10개, 벼는 5개 시·군이 상한선을 적용받게 된다. 무사고 농가에 대한 보험료 할인 확대도 실시된다. 또 병충해 보장 품목에 기존 벼(도열병·벼멸구 등 4개 병충해), 는자(모든 병충해) 외에 고추를 추가하며 향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2017년 53개에서 올해 57개, 2022년 67개로 늘린다. 2017년 30.1%인 가입률도 2022년 40%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농지연금 지급액 인상=농지연금은 그동안 가입자가 꾸준히 늘었지만 아직도 가입률이 1.8%에 불과하다. 약 49만명에 달하는 65~79세 고령농민 가운데 2017년 기준으로 8631명만이 가입했다. 게다가 해지율은 연간 약 30%로 높은 편이다. 농식품부는 농지연금 수령액을 높여 가입률을 끌어올리고, 해지율은 낮추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농지 감정평가율을 현행 80%에서 90%로 상향 조정한다. 이렇게 하면 농지연금의 월 지급액이 12.5%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는 게 농식품부 설명이다. 현재 농지연금 가입자는 월평균 약 100만원을 받기 때문에 감정평가율이 90%로 높아지면 112만5000원을 받게 된다. 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2022년까지 농지연금 가입률 4.6%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첨부사진 설명> 이낙연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소득주도 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주제로 열린 2018년 정부업무보고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 네번째부터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이 총리,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대인 대흥소프트밀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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