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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 추진…잎담배 생산농가 보호대책은? 글의 상세내용
제목 담뱃값 인상 추진…잎담배 생산농가 보호대책은?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4-09-16 조회 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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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 추진…잎담배 생산농가 보호대책은?

소비줄고 잎담배 수입 증가
전업지원 등 피해대책 절실

 정부가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는 가운데 잎담배 농가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담뱃값 인상을 뼈대로 하는 ‘종합 금연대책’을 보고했다. 대책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현재 2500원인 담뱃값을 4500원으로 2000원(80%) 올린다. 이후에도 물가 상승과 연동해 담뱃값을 지속적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인상분(2000원)에는 기존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건강증진부담금·폐기물부담금뿐만 아니라 국세인 개별소비세도 추가된다.

 이처럼 담뱃값 인상이 구체화되면서 잎담배 농가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담뱃값이 급격히 인상될 경우 담배 소비량이 감소하면서 담배제조업자(KT&G)의 수익이 줄어들면 KT&G가 국내산 잎담배 사용량을 줄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결국 판로를 잃은 잎담배 농가가 폐업 등으로 내몰릴 것이라는 우려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3일 실시한 담뱃값 인상 관련 긴급 설문조사에서 흡연자 3명 중 1명은 담뱃값이 4500원으로 오르면 담배를 끊겠다고 답했다. 또 2002년 담배사업이 민영화되면서 출범한 KT&G는 수익성 강화 등을 목적으로 국내산 잎담배 사용량을 줄이는 대신 값싼 수입 잎담배 사용을 늘려왔다. 민영화 이전 79%에 달했던 국산 잎담배 사용 비중은 현재 약 40%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잎담배 농가들은 담뱃값 인상 전에 농가의 피해를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2008년 이후 징수되지 않고 있는 엽연초생산안정화기금을 재출연하거나 국민건강증진기금 수입액의 2%를 농가 지원에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엽연초생산안정화기금은 현재 4100억원가량이 조성돼 있으며 그 이자 수익으로 농가에 비료 같은 농자재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연간 220억원 수준이던 지원 규모가 약 120억원으로 급감한 상태다. 국민건강증진기금 수입액의 일정 부분을 농가 지원에 사용하는 방안은 양승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충남 천안갑)이 지난해 7월22일 관련 법을 발의한 상태다.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 관계자는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도 강력한 금연정책으로 피해를 보는 농가 등을 보호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협약 당사국의 70% 이상이 농가의 전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며 “우리도 담뱃값 인상 전에 잎담배 농가 보호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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