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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법예고 지방세제 어떻게 개편되나 글의 상세내용
제목 정부 입법예고 지방세제 어떻게 개편되나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4-09-18 조회 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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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법예고 지방세제 어떻게 개편되나

농협 조세감면 대폭 축소 “농가 실익 감소”

농·축협 부동산 취득·재산세 감면 절반이나 줄여
중소기업 협동조합 혜택은 유지…농업인 역차별
주민세·자동차세 등 각종 지방세 대폭 인상 방침
여당내부서도 “서민부담 증세” 의견…진통 예고
포토뉴스
 안전행정부가 최근 발표한 ‘2014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은 각종 감면을 축소하고 주민세·자동차세(영업용) 등을 대폭 인상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를 통해 확충된 지방 재정은 복지·안전 관련 재원을 마련하는 데 사용한다는 것이 안행부의 계획이다. 안행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을 15일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담뱃값 인상 추진에 이어 각종 지방세를 인상 및 감면 축소함에 따라 서민 등 취약계층의 세부담이 늘어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취약계층인 농업인이 조직한 농협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등의 감면마저 대폭 축소키로 한 것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감면을 현행과 같은 수준에서 유지한다는 세제 개편 방향과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과세·감면 축소=이번 지방세제 개편 방안에 따르면 지역 농·축협의 고유 목적사업 시설물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율을 기존 100%에서 50%로 절반이나 축소한다. 또 농협중앙회의 구판·공동이용사업 시설물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도 기존 50%에서 25% 감면으로 역시 절반을 줄인다. 이와 함께 조합법인의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세율을 일반법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한다.

 그동안 지역 농·축협이 설치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미곡종합처리장(RPC)·하나로마트·농기계서비스센터·사료공장 등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은 취득세·재산세가 면제됐다. 전국적으로 1만100여개소가 혜택을 받고 있다. 이번 개편안에 따라 감면율이 50%포인트 줄어든다. 또 조합 법인세(특례세율 9%)의 10%(0.9%)이던 지방소득세율은 일반법인과 동일하게 1~2.2%로 오른다. 결국 대부분의 농·축협이 지방소득세를 당기순이익의 0.9%에서 2%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120% 이상의 인상률인 셈이다.

 하지만 이 같은 조세 감면 축소는 농협의 경영 악화를 초래, 영농자재 무상공급 등 농업인 실익사업을 위축시키고 나아가 농산물 가격 상승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감면 혜택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협동조합에 대한 조세 지원은 그 구성원, 즉 취약계층인 농업인에 대한 지원이라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정부는 이번 개편안에서는 전통시장 상인들로 구성된 협동조합과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감면은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라는 이유로 계속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에 대한 지원은 줄이지 않으면서 이들보다 더 취약한 계층인 농업인에 대한 지원만 축소하는 것은 역차별에 해당한다는 주장인 것이다.

 또 부가가치세법에서도 기초생활 필수품은 면세하고 있는 마당에 생존을 위한 필수재화인 농산물을 생산하는 이들 시설에 대해서는 당연히 조세를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농민단체 관계자는 “조합법인 등의 원활한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지속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각종 지방세 인상=주민세와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각종 지방세도 대폭 인상된다. 주민세의 경우 지자체 주민으로서 최소한의 자치 경비를 부담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임에도 1992년 이후(개인 균등분은 1999년 이후) 현재까지 세율이 한번도 변하지 않아 물가 상승 등 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현행 주민세는 1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세율을 정하고 있다. 충북 보은군·음성군, 경남 거창군 등 3개 군은 최고인 1만원이며, 전북 무주군은 최저인 2000원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별로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재정력이 취약한 보은군 등은 1만원인 반면, 서울시는 4800원에 불과하다.

 안행부는 현행 ‘1만원 이내’이던 것을 ‘1만원 이상 2만원 이내’로 정하도록 하되, 2015년에는 하한선을 7000원(2016년 1만원)으로 해 연차적으로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법인의 경우 자본금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주민세를 부담하도록 하는 체계인데, 과세구간을 현 5단계에서 9단계로 세분화하되 기업의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세부담 상한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농·축협의 주민세(재산분·종업원분)는 그동안 50% 감면을 받아왔지만 이를 종료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1991년 이후 그대로인 자동차세도 그동안의 물가 상승률(105%)을 감안해 조정한다. 다만 운수업계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2014년 대비 2015년에 50%, 2016년 75%, 2017년 100%로 3개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2013년 3월 이미 세율이 조정된 비영업용(자가용) 승용 자동차와 서민 생계형 승합자동차(15인승 이하)는 450만대로 추산되는 인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1t 이하의 화물자동차의 경우 현행 연간 6600원에서 1만원으로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안행부는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의 인상으로 5000억원, 감면 폐지·축소 등으로 1조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농협은 약 660억원의 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논의과정서 논란 클 듯=지방세 개편 내용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등 세개 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0월7일까지이다. 안행부는 입법예고기간이 끝나면 정부 내 협의절차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그러나 여당 내에서도 이번 개정안이 서민부담 증세방안이라는 데 대해 부담스럽다는 반응이 나오는 데다 야당은 “세수 부족을 서민 증세로 메우려는 것으로, 이는 대통령의 ‘증세 불가’ 약속과도 맞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출처: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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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