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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아시나요 글의 상세내용
제목 농어촌공사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아시나요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4-09-19 조회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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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아시나요

경영위기 농가 농지 사들여 지원

농가는 매각대금으로 부채·이자 부담 줄여
처분한 농지 빌려서 농사 짓고 환매도 가능
포토뉴스
 경기 안성에서 1977년부터 논농사를 짓는 ㅇ씨는 현재 약 3.5㏊(약 1만600평)의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며 젖소 60마리와 비육우 100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ㅇ씨는 과거 사육하던 소들이 질병으로 수차례 폐사하고 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연간 이자만 3000만원이 넘게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2007년 농지은행의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지원받아 영농에 전념한 결과 연간 부담하는 이자를 400만원으로 줄였다. 뿐만 아니라 농가소득은 1억원을 넘기며 선도농업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이 사업으로 지난해 ㅇ씨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1000여명의 농업인에게 2564억원의 지원을 했고 올해도 비슷한 수의 농업인에게 총 26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자연재해나 부채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법인 포함)의 농지를 사들여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갚고 경영회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사업은 2006년 처음 시작됐으며 올해로 9년째다.

 지원 대상은 최근 3년 안에 입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율이 50% 이상이거나 부채가 3000만원 이상인 농업인 가운데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사람으로 한정된다.

 공사에서는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람의 농지와 고정식온실·축사·버섯재배사 등의 농업용 시설을 매입한다. 이때 매입가격은 감정평가를 토대로 매겨진다. 시설은 매입 후 임대가 끝나는 시점의 잔존 가치를 감정평가해 가격을 정한다. 공사는 농지매입으로 부채액 이내에서 농가를 지원하는데 농업인은 10억원, 농업법인은 15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매입농지의 처분은=공사가 매입한 농지나 시설 등은 기존의 소유주였던 농업인이 임대할 수 있다. 농지는 매입가격의 1% 이내, 시설은 매입가격의 1%를 임대료로 지불하면 기본 7년 임대가 가능하고 평가를 거쳐 3년 더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임대기간 동안에는 환매권이 보장돼 해당 농업인이 다시 매입할 수도 있다.

 농지는 환매시점의 감정평가 금액 또는 농지매입가격에 이자율(연 3%)을 적용해 산출한 금액 가운데 낮은 금액이 환매가격이 된다.

 시설은 보통은 당초 매입한 가격이 환매가격이 되지만 임대 연장을 했을 때는 감가상각으로 환매가격이 내려간다. 만약 환매를 포기하거나 환매권 보장 시기가 지나게 되면 농지나 시설을 다른 농업인에게 임대하거나 매각해 사업 재원으로 충당한다. 

 ◆사업성과는=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 5917명이 지난해까지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으로 1조4235억원을 지원받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사업으로 농업인 1인당 평균 2억4000만원을 지원받은 셈이다.

 또한 사업은 농가자산 감소 방지와 농가의 이자부담 감소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경매로 처분될 수 있었던 농지를 매입해 농업인 자산 4698억원이 손실되는 것을 막은 것이다. 또한 농업인이 부담하던 고율의 부채 이자를 저렴한 농지 임대료로 전환해 연간 1709억원의 이자비용을 줄일 수 있게 했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1588―1504)와 농지은행(☎1577―7770, www.fbo.or.kr)으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출처: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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