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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도입할 ‘수입보장보험’ 소득안정 효과…준비 잘해야 글의 상세내용
제목 내년 도입할 ‘수입보장보험’ 소득안정 효과…준비 잘해야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4-09-26 조회 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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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도입할 ‘수입보장보험’

소득안정 효과…준비 잘해야

객관적인 농가 소득자료 확보·시장 가격 산출 관건
직불제와 중복 가능성…농가 “직불제 틀 바뀔까 우려”
 내년부터 도입이 예고된 농업수입(收入)보장보험(이하 수입보험)에 대해 객관적인 소득자료 확보 문제나 직불제와의 중복 가능성 등 다양한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수입보험이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도상연습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며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 2일 새누리당과 당정협의회를 열어 내년부터 콩·양파·포도 3개 품목에 수입보험을 시범도입하겠다고 밝혔다(본지 9월5일자 1면 보도). 수입보험은 실제 농가수입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작성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한 ‘농업수입보장보험 운용방안 정책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도상연습 품목인 양파·오이·포도·배추 농가가 7년간(2005~2011년) 수입보험에 가입했을 때는 그렇지 않을 때보다 수입변동계수(농가수입의 변동성을 보여주는 지표)가 품목별로 5.1%에서 최대 39.7%까지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총수입도 0.5~31.6% 늘어나는 효과가 확인됐다.

 그렇지만 풀어야 할 과제가 많아 제도도입을 지나치게 서두르면 2001년 농작물재해보험 도입 때와 같이 실효성보다는 정책 성과만을 목표로 제도가 운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먼저 객관적인 농가 소득자료 확보의 문제다. 수입보험은 농가의 실제수입이 보장수입보다 적을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는 방식이므로 이 두가지 수입에 대한 자료 확보가 제도 운용에 핵심적인 요소다. 그러나 농작물 재배농가의 소득세 면제로 소득파악이 어려워 농가 소득자료는 개별농가의 생산량에 도매시장가격을 곱해 구한 간접자료를 쓸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마저도 품종이나 품질별로 도매시장 가격이 서로 달라 기준 가격을 정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19일 농정연구센터 주최 ‘농업수입보험제도, 꼭 필요한가’세미나에서 정원호 부산대 교수는 “미국과 달리 농작물의 선물 가격 자료가 없고 농가들마다 기술·품질도 다른 국내 상황에서 농가별로 객관적 소득자료를 확보하기란 매우 어렵다”며 “초기에는 대표적인 도매시장의 가격정보를 쓰더라도 향후에는 체계적인 농가단위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수입보험이 기존 직불제의 틀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손재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가격불안정성이 심한 품목 중심으로 수입보험을 도입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기존 직불제를 대체하지 않는 선에서 운용된다는 점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쌀 전업농도 “수입보장보험을 도입하면 쌀 직불제의 틀이 바뀌지 않을까 우려되고 자부담이 늘어 쌀 대책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심재규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장은 “직불금은 농가의 추세적 소득감소분을 보전하고 수입보험은 단기적 소득변동 위험을 관리하도록 역할 분담을 시키는 등 기존제도와의 관계를 고려해 수입보험을 설계 중에 있다”면서 “객관적 시장가격 산출은 수입보험 성패에 결정적 요인이라는 인식에도 공감하며 어떤 가격을 써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라고 밝혔다.
출처: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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