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종합카드(일명 농업인신분증) 발급이 추진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업경영카드(농자재 구입)와 면세유카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하나로 통합한 농업경영체 종합카드를 2015년 말까지 발급할 계획이다. 이 카드에는 장기적으로 농지원부 등 농업 관련 서류까지 포함시킬 계획이다.
농업인들은 현재 농자재는 농업경영 체크카드(전용카드는 아님)로, 면세유는 면세유 전용 체크카드로 구입한다. 계좌의 잔고 내에서 농자재·면세유 구매 대금이 결제되는 방식이다. 다만 농자재는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의 확인을 통해 현금으로도 구입이 가능하며, 구입 후 일정 시점에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및 환급을 받는다.
농관원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에 한해 이 2개의 카드를 통합한 종합카드를 발급하고 여기에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넣는다는 구상이다. 카드 표면에는 주민등록증과 같이 해당 농업인의 사진과 기본 정보를 명시해 농업인 본인 여부 확인을 쉽게 하고 리더기를 통해 농업경영체 데이터베이스(DB)에 접속해 세부 정보 확인도 가능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2개의 카드가 하나로 통합되면 농자재 구입 시 별도의 농업인 확인 절차가 필요 없게 된다. 또 기존 종이 문서였던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가 카드에 통합돼 발급 비용과 시간이 절감되고 분실 위험도 줄어들 전망이다. 농업인이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혜택을 받거나 조합장 선거 시 조합원(농업인)임을 확인할 때도 카드만 제시하면 되는 것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통합카드에 농업인신분증 겸 자격증 개념을 도입해 국가가 증명하는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농업인의 자긍심 고취 및 사기 진작도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