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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푸드·인터넷 판매…농특산물 직거래 촉진 글의 상세내용
제목 로컬푸드·인터넷 판매…농특산물 직거래 촉진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4-10-14 조회 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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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푸드·인터넷 판매…농특산물 직거래 촉진

농식품부, 관련법 이달 제출
로컬푸드 매장 120곳 육성
온라인 직거래 기반도 확충
 정부가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직거래 확산에 박차를 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10월 중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이 법률은 직거래의 유형 및 정의, 직거래 기본계획 수립, 직거래 활성화 지원, 우수 직거래사업자 인증 등을 담고 있다.

 특히 꾸러미·로컬푸드직매장·직거래장터·온라인 직거래 사업자 등 여러 유형의 직거래 주체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자에게 ‘우수 직거래 인증’을 부여하기로 했다. 소비자들에게 우수한 직거래 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믿고 찾을 수 있는 직거래 농산물을 만든다는 취지다.

 농식품부는 온·오프라인 직거래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대·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현재 58개인 로컬푸드직매장을 2016년 120개소까지 집중 육성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자체들이 제정한 로컬푸드 관련 조례에 대해 지역 농식품 생산자를 우대하는 경쟁제한적 제도로 규정, 폐지를 권고하고 있어 앞으로 추이가 주목된다.

 또한 5일장 등을 활용해 지역특화 품목의 지역 내 직거래를 확대하고 품목별 주산지에 제철 직거래장터를 개설해 지역 농특산물의 직거래를 촉진한다는 게 농식품부의 복안이다.

 최근 개설한 직거래 플랫폼인 ‘이웃농촌’ 및 ‘농산물 직거래몰(포스몰)’을 활성화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직거래 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산물 직거래활성화 포털사이트(www.farm2us.or.kr)를 11월 중에 개설하기로 했다.

 안영수 농식품부 유통정책과장은 “기존 유통 경로에 비해 유통비용이 적게 드는 직거래 활성화 및 유통경로 간 경쟁 촉진을 통한 유통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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