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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수출강국 호주·캐나다·뉴질랜드와 FTA는 치명타” 글의 상세내용
제목 “쇠고기 수출강국 호주·캐나다·뉴질랜드와 FTA는 치명타”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4-10-27 조회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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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수출강국 호주·캐나다·뉴질랜드와 FTA는 치명타”

벼랑끝 한우농가 “특별법 제정하라”

“축산 피해규모 잘못 산출…수입기여도 반영도 위법”
23일 서울 여의도에서 ‘FTA 근본대책 수립 촉구 및 영연방 FTA 국회비준 반대 전국 축산인 궐기대회’를 마친 농업인들이 축산업 회생 대책 등을 요구하며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
 23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전국 축산인 궐기대회엔 한우사육 농업인들이 유독 많이 참석했다. 전국에서 올라온 3만여명(주최측 추산)의 축산 농업인 가운데 한우사육 농업인이 3분의 2 정도 됐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국한우협회 관계자는 “당초엔 1만5000여명의 한우사육 농업인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2만명 이상이 상경한 것으로 추산된다”며 “영연방 3개국과의 FTA가 한우산업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

 호주·캐나다·뉴질랜드 등 영연방 3개국은 쇠고기 수출 강국이다. 호주산 쇠고기는 현행 관세(40%) 체제에서도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한우 소비기반을 위협하는데,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수입가격이 더 떨어진다. 캐나다·뉴질랜드산 쇠고기도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전국한우협회는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함께 정부가 영연방 3개국과의 FTA 협상을 시작할 때부터 한우를 비롯한 축산 분야 전반에 걸쳐 피해대책부터 마련할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특히 한우협회는 ‘한우산업 발전법’을 특별법으로 제정해줄 것을 주장했다. 또 정부가 FTA 피해보전 직불금을 산출할 때 ‘수입기여도’를 반영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다른 한편으론 FTA로 이익을 보는 분야에서 피해를 입는 산업을 지원토록 하는 법을 만들 것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영연방 3개국 FTA 추진에 따른 농업분야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대책 자료를 통해 호주와의 FTA가 발효될 경우 한우(육우 포함)의 생산 감소액이 연평균 630억원씩 15년 동안 9454억원이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또 캐나다와 FTA를 맺으면 한우분야에 연평균 44억원씩 15년 동안 655억원의 피해가 생길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생산감소액 만큼의 재원을 10년 동안 투·융자 형식으로 지원한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그렇지만 한우협회는 이에 대해 한우분야의 경우 피해규모 산출액 자체부터 문제가 있는 ‘엉터리 대책’이라고 반발해왔다. 근거는 한우협회 자체 조사에 따른 것이다. 협회는 호주 한 나라와만 FTA가 발효돼 쇠고기 관세가 현재 40%에서 30%로 10%포인트 낮아져도 한우분야 피해액이 연간 1091억4500만원에 이르고, 무관세가 될 경우엔 피해액이 해마다 4365억82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우사육 농업인들 사이에선 “한우산업이 벼랑끝에 내몰렸다”는 위기론이 확산됐고, 이 같은 우려가 이번 궐기대회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출처: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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