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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전 119⑼산불 예방 및 행동요령 글의 상세내용
제목 생활안전 119⑼산불 예방 및 행동요령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4-11-11 조회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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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전 119⑼산불 예방 및 행동요령

산행때 라이터 등 인화성 물질 휴대 말고

산불 나면 바람부는 반대 방향으로 대피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쓰레기 등을 태울 때에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바스락거리는 낙엽을 밟으며 늦가을 정취를 만끽하는 산행에서는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산불이다. 바람이 강하고 건조한 날씨에 마른 낙엽이 불쏘시개로 변할 수 있어서다. 산림청이 11월1~12월15일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산불이 발생하면 애써 가꾼 산림이 훼손되는 것은 물론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입산자 부주의가 산불 주원인

 최근 10년간 11월 초부터 12월 중순까지 발생한 산불의 원인은 입산자 실화가 62%로 가장 많았고, 쓰레기 소각과 담뱃불 실화가 7%로 뒤를 이었다. 막바지 단풍을 즐기려는 등산객들이 많은데다 수확이 끝난 논밭에서 영농폐기물을 소각하는 일이 잦은 11월, 산불을 더욱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산불을 예방하려면 우선 입산통제구역에서는 산행을 하지 말아야 한다. 산림청에서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 위험이 높은 곳을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번에 입산이 통제된 구간은 전체 등산로의 50%에 이른다(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참고).

 산에는 성냥·라이터·담배·버너 등 인화성 물질을 갖고 가지 말아야 하며, 불을 피우는 행위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해야 한다. 또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쓰레기를 소각하려면 해당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산불 발생하면 낮은 곳으로 대피

 넓은 산에서는 대피가 쉬울 것 같지만 막상 산불이 나면 당황해서 우왕좌왕하기 쉽다. 또 강한 바람으로 불이 순식간에 확산돼 화상이나 질식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농산촌지역에서 노인들이 논·밭두렁을 태우다 산불로 번져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산림청에 따르면 매년 산불로 인한 사망자는 60여명에 이르며, 이 중 80% 이상이 70대 이상 고령자다.

 따라서 산불이 발생하면 주위를 확인한 뒤 바람이 불어오는 반대 방향으로 신속히 대피한다. 대피 장소로는 이미 타버린 곳이나 저지대, 탈 것이 없는 곳, 도로·바위 위 등이 적당하다. 산불이 발생한 곳보다 높은 위치로는 가지 말아야 한다. 대피가 어려운 경우에는 주변의 낙엽 등 연소물질을 긁어낸 후 얼굴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어야 한다.

 고기연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은 “초기 작은 불은 외투 등으로 끌 수 있지만, 혼자 진화하려다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산불이나 산불위험 행위자를 발견하면 119나 가까운 시·군·구청(읍·면·동사무소),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로 바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출처: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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