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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농기계 출고때 소화기 비치 의무화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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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농업기술센터 | 등록일 | 2014-11-13 | 조회 | 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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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출고때 소화기 비치 의무화해야”농업인·소방서 관계자 “농작업중 화재로 수천만원 재산피해 발생 잇따라”농식품부 “설치 논의”…업체는 “설계변경 필요” 난색![]() 지난달 전남 영암에서 작업 도중 전소된 트랙터. 피해농가는 “소화기만 있었어도 모두 타버리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안타까워했다. #. 전남 영암의 조모씨(미암면 선황리)는 최근 콤바인에서 불이 나 4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들녘에서 벼 수확작업을 하던 중 엔진과열로 콤바인에서 불꽃이 올라왔고, 결국 콤바인은 완전히 타버렸다. 조씨는 “콤바인에 작은 소화기라도 있었다면 기계가 전소되진 않았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인근에 사는 농업인 손모씨(군서면 해창리)도 트랙터에서 불이 나 수천만원 상당의 고급 트랙터가 모두 전소되는 피해를 봤다. 손씨 역시 “소화기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농기계를 출고할 때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농기계 화재는 엔진오일이나 냉각수를 제때 교체하지 않거나 작업을 장시간 계속하는 과정에서 엔진이 과열돼 발생한다. 전선의 노후화에 따른 전기누전이나 기계 자체의 결함 등도 원인이다. 특히 콤바인의 경우 볏짚 검불이나 분진으로 인한 마찰에 의해 불이 나기도 한다. 문제는 농지에서 작업하는 도중 불이 나면 중간에 끄기가 어려워 농기계가 전소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박석호 전남 영암소방서 화재조사관은 “농지는 기본적으로 소방서와 멀리 떨어져 있는데다 좁은 농로로 인해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곳에 위치해 있다”며 “농기계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도시에서 발생한 화재보다 진압하기가 훨씬 힘들다”고 말했다. 박 조사관은 “농작업을 하다 농기계가 완전히 타버려 망연자실한 농업인들을 보면 안타깝기 그지없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지적이 전국 곳곳에서 나오자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은 5일 주요 조합원 업체에 농기계를 출고 또는 판매할 때 비상소화기 비치 등의 내용을 담은 협조 요청문을 보냈다. 그렇지만 업체들은 난색을 표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콤바인의 경우 1년에 보름 남짓 사용하는데, 이를 위해 농기계의 세부설계를 수정하고 소화기를 비치하기엔 업체 부담이 너무 크다는 이유에서다. 매년 소화기 분말을 교체하고 소화기 사용법을 교육하는 등의 사후관리 또한 제대로 될지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한 종합형 농기계업체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을 받아 마을회관 등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작업을 나갈 때만 가져가는 방식이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농업인들과 농촌지역 소방서 관계자들은 “농기계 생산업체들은 수천만원짜리 농기계 홍보에는 열을 올리면서도 기껏해야 2만원 남짓인 소화기 구비에는 인색한 것 같다”며 “농기계 업체들은 기계만 팔면 그만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농업인들은 화재가 발생할 경우 전재산을 잃을 수도 있는 만큼 농기계에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산업팀 관계자는 “트랙터와 콤바인에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며 “당장 내년부터 관계 전문가들과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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