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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등 개방 시대…농업 지킬 대책을 글의 상세내용
제목 FTA 등 개방 시대…농업 지킬 대책을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4-11-14 조회 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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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50주년 특별기획 50부작(46)한·중 FTA 타결

FTA 등 개방 시대…농업 지킬 대책을

피해보전직불제 실질 개선
무역이득공유제 도입 절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타결로 우리 농업이 FTA 개방 체제에 완전히 편입됨에 따라 국내 농업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이 신속하면서도 치밀하게 수립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0일 한·중 FTA가 타결되면서 우리나라는 51개국과 FTA(발효 및 타결)를 맺게 됐다. 특히 세계 3대 경제권과 모두 FTA를 체결한 나라가 됐다. 이로써 농축산물 수입액 중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비중이 기존 64%에서 80%(2013년 기준)로 높아졌다.

 이러한 전방위적인 FTA에 대응해 우선 FTA 피해보전직불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제도는 기준가격(직전 5개년 가격 중 최대·최저치를 뺀 3개년 평균의 90%)과 해당연도 평균 가격 차이의 90%를 직불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하지만 까다로운 발동요건과 수입기여도로 인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수입량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하고 요건 충족 시에도 수입기여도로 인해 농가에 지급되는 직불금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한우와 한우 송아지에 대해 첫 발동된 이 직불금은 한마리당 한우 큰 소 1만3545원, 송아지 5만7343원에 불과했다. 현재 전국한우협회는 수입기여도 적용이 부당하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이 제도의 개선을 위해 관련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논란이 되는 수입기여도를 명문화하기 위한 것일 뿐 발동요건을 사실상 강화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개정안은 피해보전비율을 현행 90%에서 100%로 상향키로 했지만 수입기여도가 명문화될 경우 어차피 직불금 수준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정환 GS&J 인스티튜트 이사장은 “개정안처럼 보전율을 100%로 하더라도 소득안정 효과는 크게 개선되지 않는다”며 “보전율 상향과 함께 가격이 기준연도 가격보다 조금이라도 하락하면 바로 직불제가 발동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역이득공유제의 법제화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FTA로 인해 수혜를 입는 산업 분야가 피해를 보는 농업 등의 분야를 지원하는 것으로,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2년이 넘었지만 거의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영연방 FTA로 최대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업계를 중심으로 무허가 축사 양성화 대책 마련, 도축장 등 1차산업 기반 시설에 대한 전기요금 농사용 적용 등도 요구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내년도 농업 예산 확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예산 없는 대책’은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우선 밭작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밭직불제의 단가를 인상하고 모든 품목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밭고정 직불제가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또 농가의 체감도가 높은 농가사료직거래 사업을 확대하고 밭기반 정비 및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 사업 실시도 농업계는 요구하고 있다.
출처: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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