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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타결]농식품 대중국 수출 확대 가능성과 과제 글의 상세내용
제목 [한·중 FTA 타결]농식품 대중국 수출 확대 가능성과 과제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4-11-14 조회 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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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타결]농식품 대중국 수출 확대 가능성과 과제

주력품목 대부분 양허 제외

실제 수출 증대효과 미지수

원산지 규정 복잡…수출지원·전문가 양성을
검역위생기준 등 높은 비관세장벽도 그대로
 10일 한국과 중국의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에는 원산지 규정이 막판까지 쟁점이 됐다. 우리측 협상단을 이끈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국이 원산지 기준을 제3의 무역장벽처럼 운영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협상을 마쳤고 우리 방안이 관철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FTA를 중국인들의 식탁에 우리 농식품을 올리는 기회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농식품 분야는 원산지 규정을 충족시키기가 제조업에 비해 훨씬 까다로운데다 검역 등 비관세장벽도 여전한 상황 탓에 ‘실제 수출 증대 효과는 미지수’라는 입장이다. 한·중 FTA 타결에 따른 농식품 분야 대(對) 중국 수출 가능성과 풀어야 할 숙제는 무엇인지 짚어본다.

 ◆우리측 주요 수출 품목은 대부분 ‘양허제외’=우선 국산 농식품이 중국인들의 식탁으로 가는 문 자체는 제대로 열리지 않았다. 중국은 이번 협상에서 설탕(관세율 50%)과 분유(〃15%), 건조 인삼(〃30%), 미탈각 밤(〃35%), 아이스크림(〃19%) 등 9개 품목을 개방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들 대부분이 우리의 대 중국 주력 수출품목이다. 중국 상대 수출 1위 품목인 국산 설탕의 중국 내 점유율은 35%로 1억2870만달러(약 1409억원)어치에 이른다. 또 다른 주력 수출품인 커피조제품(관세율 30%)과 라면(〃15%), 비스킷(〃15%)도 무관세 혜택을 받기까지는 최소 15년에서 20년이 걸린다.

 어명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김치·인스턴트커피·면류 등 많은 품목이 관세감축에 따른 수출 증대 효과를 보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만큼 중국의 고소득층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안전성과 품질, 한류의 세련된 이미지를 갖는 한국산 농식품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는 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고부가가치 국산 농산물의 중국시장 수출지원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원산지 규정 복잡…실제 수출 효과는 ‘미지수’=원산지 규정은 그 자체의 불명확성, 복잡성, 차별적 적용 가능성으로 각 FTA마다 상이한 형태를 보이며 상당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중 FTA 농식품 분야 원산지 규정에 대해 “낙농품, 화훼·채소류, 과일, 곡물·곡분 등 신선농산물(1~14류)은 국내 생산 보호를 위해 엄격한 기준을 설정했고, 소시지·초콜릿·인스턴트커피·과채류 조제품 등 가공식품(15~24류)은 수출 가능성을 고려해 외국산 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완화된 기준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더 이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다만 가공식품 부문 원산지 규정과 관련, 정부는 수입되는 원료의 세번과 완제품의 세번을 비교해 세번이 일정 단위 이상으로 변하는 경우에 원산지를 인정하는 ‘세번변경(CTC)기준’과 해당 상품의 부가가치가 일정비율 이상 발생된 국가를 원산지로 정하는 ‘부가가치(RVC)기준’을 각 품목에 따라 복합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처럼 복잡한 원산지 규정에 영세한 농식품 업체들이 제대로 대응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이다. 실제 기체결된 FTA하에서도 농식품 부문은 상대국의 원산지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해 관세인하나 무관세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다. 그 결과 농식품 부문의 FTA 활용률은 23.1%로 산업 전체의 66.9%와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 분야 원산지 전문가 양성 등 종합적인 FTA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병훈 농경연 연구위원은 “원산지 규정을 충족해야만 역외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혜택을 누리게 되므로 FTA의 핵심은 원산지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농식품 수출 업체들의 원산지 증명 발급업무를 지원하는 수출지원제도 보완 등의 종합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FTA와 별개로 검역 문제 등 ‘비관세장벽’ 여전=관세보다도 검역·위생 기준 등 높은 비관세장벽을 허무는 게 더 시급하다는 시각도 많다. 품질 경쟁력을 앞세운 김치와 축산물 등이 수출 유망 품목으로 손꼽히지만, 현실적으로는 검역·위생 기준 등 비관세장벽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유의 경우 중국이 5월부터 초고온살균법으로 생산한 한국산 흰우유는 살균우유가 아닌 멸균우유라는 이유를 들어 수입을 전면 중단한 이후 현재 수출 재개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치는 중국 내 부유층을 위주로 수요를 창출할 수 있을 거란 기대가 크지만 마찬가지로 검역 상의 문제로 수출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중국은 김치를 자국의 파오차이(중국의 절임채소) 위생 기준에 맞춰 대장균 검출량을 ㎏당 30마리 이하로 엄격하게 정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기준 충족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임정빈 서울대 교수는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관세보다도 검역·위생기준 등 중국의 비관세장벽을 넘는 게 중요하다”면서 “가공식품 수출을 늘리려면 정부의 지원 아래 ‘대 중국 가공식품 수출전용 종합상사’를 만들어 중간 유통마진을 줄이고 가격경쟁력을 제고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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