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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타결 영향-축산 글의 상세내용
제목 한·중 FTA 타결 영향-축산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4-11-14 조회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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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타결 영향-축산

중국, ‘지역화’ 포기 안해…추가 검역협상 ‘고비’ 남았다

소·번식용 돼지는 관세 즉시철폐…관련농가 타격
“가축개량 산업 수준 떨어져 피해 제한적” 분석도
배합사료도 15년 걸쳐 관세폐지…업체·농가 영향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쇠고기 등 주요 축산물은 양허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향후 수입위생조건 협상 결과 등에 따라 국내 축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사진은 중국의 한 대형매장 육류 판매코너에서 소비자가 냉장육을 고르는 모습.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됐지만 대부분의 축산물은 양허 대상품목에서 빠졌다. 그렇지만 살아있는 소와 번식용 돼지, 배합사료 등 일부 품목은 시장을 여는 것으로 정해져 국내 축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소·번식용 돼지는 관세 즉시 철폐=육우와 젖소를 포함해 번식용 돼지·종오리 등은 FTA 발효와 동시에 관세가 철폐된다. 또 말과 양, 거위고기, 양축용 배합사료, 잡육으로 만든 기타 소시지도 단계적으로 관세가 폐지된다.

 이에 대해 축산 관계자들은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다.

 우선 중국산 육우와 젖소가 무관세로 들어오면 국내 관련산업에 상당한 파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재 중국엔 호주산 <화우>를 대규모로 사육하는 농장이 늘고 있는데, 여기서 생산된 송아지를 관세 없이 들여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줬기 때문이다. <화우>는 세계에서 육질이 가장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품질 경쟁력이 강한 품종이다.

 최현주 육우자조금관리위원장은 “중국산 육우가 수입되면 국내 육우산업은 붕괴될 수밖에 없다”며 “국내 육우산업이 무너지면 낙농업은 물론 한우산업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걱정했다.

 배합사료 업계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배합사료 완제품의 관세(현 5%)를 15년에 걸쳐 철폐한다고는 하지만 사료시장에서 중국산과 경쟁을 피할 수 없어서다. 중국이 값싼 원료를 무기로 한국 사료시장을 공략할 경우 국내 산업이 영향을 받아 결국엔 축산농가 피해가 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축우용 배합사료(옥수수 사일리지에 비타민 등을 첨가한 제품) 일부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산 가축의 수입은 중국의 가축개량산업이 우리보다 뒤져 있고, 이미 우리나라와 FTA가 발효된 유럽연합(EU)과의 경쟁에서도 밀려 한국 시장에 줄 피해 정도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최성현 대한한돈협회 상무는 “장기적으로 중국내 가축질병 문제가 완전히 해결돼 국내에 중국산 종돈이 수입될 수도 있겠지만 그때가 되면 EU산 종돈 역시 무관세로 들어올 수도 있어 중국보다는 EU산 종돈을 더 걱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강현 한국오리협회 전무도 “중국의 번식용 오리 품종이 좋지 않고, 육종 기술력이 낮아 국내 종오리 업계는 굳이 중국산을 찾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으로 남은 검역협상이 더 중요=우리 정부가 앞으로 중국정부와 검역협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국내 축산업 상황이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상시 발생국이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는 중국산 신선육류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그동안 중국이 이들 질병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의 축산물 수입을 허용해줄 것을 요구하는 검역 ‘지역화’를 줄기차게 주장해온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향후 중국과의 검역 협상에서 ‘지역화’를 허용할 경우 중국에 악성 가축질병이 발생해도 일부 비발생 지역의 축산물은 FTA 양허대상 품목 여부와 관계없이 관세만 물면 얼마든지 국내 시장에 들어올 수 있게 된다.

 이번 협상에 실무진으로 참여한 정부 측의 한 관계자도 “중국이 ‘지역화’를 포기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FTA 협상에서만 거론하지 않기로 한 것일 뿐 사실은 다르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서도 검역상 ‘지역화’를 인정하는 만큼 앞으로 중국이 우리와 품목별 수입위생조건 협상을 벌일 때 어떤 주장을 펼지 장담할 수 없다”고 밝혀 이 같은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다.



 ◆주요 축산물 양허대상 제외=축산업계는 이번 협상에서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달걀·오리고기·우유 등 주요 축산물이 양허 대상에서 제외되자 일단 ‘큰 불’은 피했다는 분위기다.

 중국은 지리적인 이점을 갖고 있으면서도 낮은 축산물 생산비를 자랑하는데, 이런 축산물이 관세혜택까지 입고 한국 시장에 몰려오게 되면 우리 축산업은 엄청난 곤경에 빠질 수 있어서다.

 실제 중국의 쇠고기 1㎏당 생산비(2013년 기준)는 우리나라의 4분의 1에 불과한 2180원 정도이다. 중국산 삼겹살 도매가격(2013년 기준)도 우리보다 3~4배 낮다.

 한 생산자단체 관계자는 “하마터면 우리 축산업이 벼랑으로 떨어질 뻔했는데 지금까지의 협상결과를 보면 그나마 다행”이라며 “그렇지만 아직 남아 있는 협상과,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추가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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