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의 연내 발효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는 14일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한·호주, 한·캐나다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했다. 여야는 12월2일 이전에 본회의를 열어 비준안을 최종 의결하기로 했다.
FTA 발효 시점은 양국이 국내 절차를 완료했다고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후나 양측이 별도로 합의하는 날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두 FTA의 비준 절차가 끝나면 우선 호주 정부와 협의해서 한·호주 FTA가 연내에 발효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호주는 이미 자국 내 절차를 모두 마쳤다.
정부가 호주와의 FTA 발효를 서두르는 것은 일·호주 FTA를 의식해서다. 일본과 호주는 내년 1월부터 FTA를 발효시켜 1년차 관세감축을 적용하고, 일본 회계연도 시작일인 4월1일부터 곧바로 2년차 관세감축에 들어가기로 했다. 일반 FTA보다 관세감축이 1년 정도 빠른 편이다.
한·호주 FTA도 이런 방식을 취할 수 있다. 협정문에 따르면, 양측은 FTA 발효 즉시 관세감축에 들어간 뒤 이듬해 1월1일부터 1년 단위로 관세를 내리기로 했다. FTA가 12월25일부터 발효되면 연말까지 7일간 1년차 관세감축을, 내년 1월부터는 2년차 관세감축을 적용하는 식이다. 이와 달리 한·캐나다 FTA는 발효 시점부터 1년 단위로 관세를 낮추게 돼 있다.
한·호주 FTA가 12월 발효되면 호주산 쇠고기 관세 40%는 2028년부터 완전히 사라진다. 지난해 국내 수입쇠고기 시장에서 호주산 점유율은 55%에 달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호주·캐나다와의 FTA로 향후 15년간 국내 농산물 생산액이 2조1329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분야별 생산감소액을 보면 한·육우 1조109억원, 돼지 5139억원, 가금류 2121억원, 젖소 197억원 등 축산업이 1조7573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정부는 두 FTA 발효를 대비해 2조1000억원 규모의 농축산 분야 투·융자계획을 마련한 데 이어 추가대책을 내놓고 농업계 달래기에 나섰다. 여야정 협의체는 14일 외통위 비준에 앞서 축산업계 피해대책을 담은 총 10개항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축산관련 정책자금 6개의 금리를 1~1.2%포인트 인하하고, 내년도 농가사료직거래 지원자금을 35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확대한다는 게 골자다. 그렇지만 영농상속공제 적용대상 자산 확대와 FTA 피해보전직불제 현실화가 빠지고, 무허가 축사 양성화 요구도 일부만 반영되면서 현장 축산인들의 불만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