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수확을 끝낸 논의 토양검정을 서둘러 주세요.”
농촌진흥청은 벼 수확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논의 흙을 채취해 검정을 해야 제대로 된 진단이 가능하다며 토양검정을 서둘러 줄 것을 농가에 당부했다.
토양검정은 작물이 자라는 데 영향을 주는 산도(pH)·유기물·칼륨·칼슘·마그네슘 등을 진단하는 것으로, 농경지 토양에서 시료를 채취해 해당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하면 검정결과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농기센터는 토양검정 결과를 바탕으로 농경지가 갖고 있는 양분 정도에 따라 알맞은 비료 사용량을 알려주는 비료사용처방서를 발급해준다.
시료는 이물질 제거를 위해 토양 표면의 흙을 약간 긁어낸 뒤 깨끗한 삽을 이용해 15㎝ 깊이까지 채취하면 된다. 시료는 되도록 여러 지점에서 채취해 골고루 섞은 뒤 그늘에서 서서히 말려야 한다. 건조한 시료는 깨끗한 봉투에 담아 농기센터에 갖다주면 되는데, 이때 봉투엔 채취자·채취장소·채취깊이 및 채취일 등을 정확히 표시한다.
농진청 관계자는 “토양검정을 하면 논의 적정 비료 사용량을 알 수 있다”며 “비료를 알맞게 사용하면 쌀 생산비 감소와 품질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토양검정을 받은 농가는 한국토양환경정보시스템인 ‘흙토람(soil.rda.go.kr)’을 통해서도 비료사용처방서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