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에 따른 대중국 농산물 수출 때 관세 절감액이 20년차에 약 3300만달러(361억원) 규모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이병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14일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중 FTA 타결에 따른 농업부문 영향과 대책’ 정책세미나에서 한·중 FTA로 인한 관세절감 효과를 이같이 밝히면서 “FTA로 무역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을 고려하면 관세감축률이 동일할 경우 향후 절감할 수 있는 관세액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관세 절감 효과는 특히 조미료·감귤·발효주 등의 품목에서 두드러질 것으로 분석됐다. 고추장 등 조미료와 감귤류는 관세가 완전히 없어지는 20년차에 각각 173만달러, 147만달러 가량의 관세가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효주도 20년차에 약 93만달러의 관세절감 효과가 있었다.
이 연구위원은 “이번 FTA 타결로 중국 농식품 시장에 대한 접근 기회가 확대되는 만큼 중국내 고소득 소비계층의 소비성향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FTA 체결을 계기로 특혜관세를 활용해 가격경쟁력을 높이고 수출을 늘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FTA이행지원센터’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