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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회생자금으로 경영위기 극복” 글의 상세내용
제목 “농업경영회생자금으로 경영위기 극복”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4-12-01 조회 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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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회생자금으로 경영위기 극복”


재해·가축질병 등 일시 어려움 겪는 농가에 융자

연금리 3%·3년 거치…농가 10억·법인 15억 상한

경영정상화 계획서 제출…농협·축협에 연중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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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1 배·인삼을 대규모로 재배하는 농업인 김반장씨(65·가명)는 2012년 태풍피해로 인해 경영비는 늘고 생산량은 줄어 경영여건이 급속히 악화됐다. 이에 김씨는 올해 5월 금리가 낮은 농업경영회생자금 8억여원을 대출받아 상환기일이 다가온 기존의 농업용 대출금을 갚아 연간 수백만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사례2 인삼을 10㏊ 경작하는 농업인 임경험씨(57·가명)는 2010~2013년 세번이나 자연재해로 막대한 피해를 입어 어려운 경영상황에 직면했다.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임씨는 올해 7월 농업경영회생자금 9억원을 신청했다. 그는 금리가 높은 농업용 대출금을 저리자금으로 대체하고 경영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장기 저리 농업정책자금인 농업경영회생자금이 자연재해·가축질병 발생이나 농축산물 가격급락 등으로 일시적인 경영위기를 겪는 농가들에게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NH농협은행(은행장 김주하) 농업금융부는 정부대행사업으로 올해 농업경영회생자금 103억원을 60여농가에 지원했다. 농가부채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올해 지원 가능한 규모는 600억원이다. 농업경영회생자금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풀이 형식으로 알아본다.







 ― 누가 신청할 수 있나.



 ▶건실하게 농업활동을 하다가 자연재해·가축질병 발생이나 농축산물 가격급락 등으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농업용 부채가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 지원되는 자금 종류는.



 ▶지원신청일 기준으로 상환기일이 닥쳤거나 향후 3년 이내에 상환기일이 도래할 농협은행·산림조합중앙회 및 지역조합의 농업용 대출 원리금(연체대출금과 기한 내 이자 포함 가능, 연체이자 감면 가능)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지원 신청일의 사업연도 1월1일 기준으로 3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상환기일이 닥친 협동조합의 경제사업 연체채무, 일반업체의 연체 사료대금도 지원이 가능하다.



자금신청 농업인이 연대보증인으로서 2001년 1월8일 이후 다른 대출금으로 대위변제한 농업용자금도 지원대상이다. 농경지, 농업용 시설 또는 농작물·가축 등의 피해복구자금 역시 행정기관이 사실확인한 금액 이내에서 지원한다. 또 품목별 1회전 운전자금(5억원 한도) 및 시설(개보수)자금도 지원에 포함된다.



 ― 대출한도는.



 ▶경영안정에 필요한 최소자금으로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정한다. 농업인은 10억원, 농업법인은 1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 대출금리와 상환방법은.



 ▶연 금리는 3%이다. 3년 거치한 뒤 7년에 걸쳐 상환하면 된다.



 ― 신청시 유의할 사항은.



 ▶신청시에는 안정적인 직업, 비농업용 부동산 보유 등 해당 여부를 본인이 직접 기재해야 한다. 또 세부지침에서 정하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작성된 경영정상화 계획서도 함께 내야 한다.



채권보전이나 신용한도·담보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다.



 ―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



 ▶농업용 대출금을 받았던 지역농·축협이나 NH농협 시·군지부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



☎02-2080-7582.


출처: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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