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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우투증권 공동기획]농촌도 자산관리시대⑶농지 활용법 글의 상세내용
제목 [농민신문·우투증권 공동기획]농촌도 자산관리시대⑶농지 활용법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4-12-03 조회 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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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우투증권 공동기획]농촌도 자산관리시대⑶농지 활용법

땅 팔기전에 ‘양도세 감면·연금’ 고려를


8년 이상 자경 요건 갖추면 양도세 100% 면제

비농업인 상속받은 후 3년내 팔아야 혜택 받아

65세 이상·영농 5년 이상땐 농지연금 가입 가능

농지 담보로 매달 연금받고 농지 재산세 감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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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농촌은 2010년에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태로 은퇴가 필요한 농가가 늘고 노후 준비가 절실한 농가도 늘고 있다. 하지만 마땅한 영농 후계자도, 노후 대비책도 마련되지 않아 궁여지책으로 농지를 매각해버리는 사례가 적지 않다.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지만 제약이 많고 농지 매각 대금으로 노후자금을 어느 정도 준비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이유로 무턱대고 농지를 매각하는 것은 자산관리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은퇴를 앞둔 시점에서 어떻게 하면 농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알아보기로 한다.



 



 ◆8년 이상 자경농지…양도세 100% 감면=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지상속 실태 연구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농가의 영농후계자 확보율은 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농지 상속자의 대다수가 비농업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비농업인의 농지 상속에는 면적 등 추가 제약이 뒤따라 상속 대신 매각을 택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농지는 일반 나대지와 달리 8년 이상의 직접 자경 요건을 갖추면 양도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감면 한도는 자경농지 대토 감면과 합산해 5년간 3억원, 1년간 2억원까지 가능하다. 단,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기간을 채워야 한다.



 한편 전업농이 아닌 때에는 올해 하반기부터 자경기간 인정 요건이 까다로워졌다. 2014년 7월 이후 양도하는 농지부터는 기타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면 직접 농사를 짓더라도 자경기간 인정을 받지 못하니 유의해야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8년 이상이라는 직접 자경기간을 채우는 것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때는 상속으로 양도세 감면 요건을 채울 수 있다. 농지를 상속받은 사람이 1년 이상 계속 자경을 하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도 합산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부친이 직접 경작하던 농지를 자녀가 상속받았다면 자녀가 농사를 짓고, 부친의 자경기간을 합쳐 8년 이상을 채우면 양도세가 100% 감면되는 것이다.



  만약 상속받은 자녀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 안에 농지를 팔아야 일반 양도세율을 적용받는다. 다만 올해까지는 비사업용토지(비자경농지)에 적용되는 중과세율이 유예되고 있어 5년 기한에 관계없이 일반 양도세율을 부과한다.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연구위원은 “8년 자경 요건을 갖춘 농지를 자녀에게 상속하더라도 상속 후 3년이 지나도록 자녀가 경작을 하지 않으면 세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며 “도시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자녀에게 농지를 상속해야 한다면 상속 이후 3년 안에 팔아야만 부친의 자경기간을 인정 받아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니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지연금 가입으로 안정적 노후대비=농지연금 제도는 65세 이상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달 생활 자금을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역모기지 상품이다. 별도의 농외 소득이 없는 고령층 농업인의 안정적 노후를 보장하고자 2011년 도입됐으며 올 들어 가입건수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 9월까지의 가입건수가 813건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가입건수(725건)를 넘어선 상황이다.



 지난해 주춤했던 농지연금 가입이 다시 늘어난 이유는 이자율 인하와 함께 농지가격 평가 방식이 변경됐기 때문이다. 이자율은 연 4%에서 3%로 낮아졌고 공시지가로만 산정됐던 농지가격은 감정평가 가격(70%)으로도 인정받게 됐다.



 농지연금의 가입 조건은 농지 소유자가 65세 이상, 영농 경력 5년 이상이면 된다. 가입 연령의 상한 제한은 따로 없어 90세가 넘어도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소유 농지의 면적은 3만㎡(9075평) 이하여야 하며 저당권 등 제한된 물권 설정이 없어야 한다.



 연금 수령액은 농지 가격과 가입자 연령에 따라 결정되는데 농지 가격은 개별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 가격의 70% 가운데 결정된다. 종신형으로 가입하면 부부가 사망할 때까지 평생토록 연금을 수령할 수 있고 기간형은 5·10·15년 가운데 가입자가 선택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김 연구위원은 “농지연금에 가입한 농지는 재산세 감면 혜택도 있다”며 “6억원 이하 농지는 전액, 6억원 초과 농지는 6억원분까지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어 절세효과도 함께 누릴 수 있다”고 전했다.


출처: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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