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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 출입 삼가고 소독약품 희석배율 꼭 지켜야 글의 상세내용
제목 농장 출입 삼가고 소독약품 희석배율 꼭 지켜야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4-12-09 조회 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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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 출입 삼가고 소독약품 희석배율 꼭 지켜야



 방역 전문가들은 본격적인 겨울로 접어들면서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농가에 당부하고 있다.



 ◆농장 출입 함부로 해선 안돼=축산농가·도축장·분뇨처리장 등을 드나드는 모든 차량은 농장을 출입해선 안된다. 부득이할 경우 분무 소독기 등 소독시설을 이용해 차바퀴·상차대 등을 소독하고 제한된 곳만 출입한다. 농장에 출입하는 사람은 농장 입구에서 방역복과 장화(방역용 덧신) 등을 착용하고 사용한 방역복이나 덧신은 소각 폐기한다. 사육 중인 가축에서 질병이 의심되면 즉시 가축방역기관(☎1588-9060, 1588-4060)에 신고한다.



 ◆소독약품 희석배율 지켜야=소독약품은 분변·오물 등을 물로 깨끗이 닦아 건조시킨 후 유기물이 없는 청결한 상태에서 사용한다. 제품별 설명서에 기재된 희석배율은 반드시 지키고, 특히 산성제제와 염기성제제를 함께 사용할 경우 중화돼 소독효과가 떨어지므로 주의한다. 구제역 예방백신은 냉장 보관하되, 접종할 때는 20~25℃로 따뜻하게 데워 사용한다.



 ◆가축구입 요령은=소·돼지를 구입할 때는 ‘구제역예방접종증명서’를 확인한 후 백신접종을 마친 것만 산다. 구입한 가축은 일정기간(2주일 정도) 격리 사육 이후 이상 징후가 없을 때 다른 가축과 합류시킨다.

 

출처: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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