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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경제사업 공정거래법 적용 배제 글의 상세내용
제목 농협 경제사업 공정거래법 적용 배제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4-12-10 조회 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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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경제사업 공정거래법 적용 배제

‘목적 달성에 필요한 행위’때

‘농식품부·공정위 사전협의’ 문구 삭제

국회 법사위 ‘농협법 개정안’ 수정 의결…본회의 통과 앞둬

 농업인과 조합의 경제사업을 위한 농협경제지주 사업은 공정거래법 적용을 배제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이상민)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넘어온 농협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해 국회 본회의로 넘겼다.



 수정안은 논란이 됐던 공정거래법 적용 배제 대상을 경제지주가 중앙회로 의제하는 사업 중 ‘그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행위’로 객관화했다. 현행 농협법 134조의 2에는 경제지주의 의무와 목적이 명시돼 있다. 법사위 관계자는 “농해수위에서 의결했던 개정안 중 불분명했던 (경제지주 구매·판매 사업의) 공정거래법 적용 배제 행위를 농협법의 다른 규정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판단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2일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공정거래법 적용 배제 대상을 ‘사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협의해서 정한 행위’로 규정했다. 그렇지만 일선 조합장을 중심으로 ‘사전 협의’가 협동조합의 자주성과 정체성을 침해한다는 지적(본지 2014년 12월8일자 1면 참조)이 잇따랐다. 또 공정거래법 적용 여부를 행정부(농식품부·공정위)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면서 범죄와 형벌을 미리 법률에 규정해야 하는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국회에서 제기됐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벌금형과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다.



 농협법 개정안 논란이 일단락되면서 농협중앙회 경제사업의 경제지주 이관도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협중앙회는 2012년 3월 개정된 농협법에 따라 경제사업 중 판매·유통과 같은 주요 사업은 2015년 2월, 나머지 경제사업은 2017년 2월까지 경제지주로 이관해야 한다.


출처: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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