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농업은 생명, 농촌은 미래 농업인, 소비자와 함께하는 청양군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참여마당

모든 작물 ‘밭직불제’ 농가 혼선 우려 글의 상세내용
제목 모든 작물 ‘밭직불제’ 농가 혼선 우려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4-12-12 조회 470
첨부  

모든 작물 ‘밭직불제’ 농가 혼선 우려


내년부터 시행…‘2012~14년 연속이용 농지’로만 한정돼

법률 공포때 대상 예외농지 제대로 안알려…선의 피해 소지

 내년부터 밭고정직불제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농가의 혼선이 예상되고 있다. 고정직불제 시행으로 지목과 관련없이 모든 밭작물에 직불금이 지급되지만 지급 대상 농지가 ‘2012~2014년 연속으로 밭농업에 이용된 곳’이어야 하는 예외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농가의 혼선을 줄이고 밭농업 이용 여부 검증 시 개별 농가의 사정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기 위한 예산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6개 품목에 한정해 지급되던 밭농업직불금이 내년부터 지목에 상관없이 모든 밭작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고정직불금은 1㏊당 25만원이며, 기존 밭직불금을 받던 26개 품목은 15만원이 추가 지급되는 체계다.



 농식품부는 다만 2012~2014년 가운데 한 해라도 농사를 짓지 않은 농지는 고정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이 기간 동안 몸이 아프거나 병역·자연재해 등으로 휴경한 농지도 원칙상 고정직불금 지급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얘기다. 이 기간에 해당 농지를 다른 용도로 이용하다 2015년 이후 다시 밭작물을 재배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혼선은 진작부터 예견됐다. 농식품부는 2012년 1월에 2015년부터 밭고정직불제를 본격 도입하는 내용 등을 담은 ‘농업 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을 공포했다. 하지만 당시 농식품부는 고정직불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 예외적인 농지에 대해 농가에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밭직불제와 관련한 보도자료(2012년 4월27일, 5월29일)는 물론 지자체에 보낸 ‘2012년 밭농업 직불제 사업시행지침서’에도 관련 내용은 없었다.



논농업직불제가 도입되던 2001년에도 ‘1998~2000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란 직불금 지급 예외 기준이 설정되면서 적지 않은 농가가 쌀 직불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농식품부가 이런 내용을 당시부터 적극적으로 홍보했다면 2012~2014년 휴경 등을 하는 밭이 크게 줄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농업경영체 정보나 그동안의 밭직불금 지급 이력 등을 통해 2012~2014년 밭작물 재배 여부를 검증한다. 이때 개인적인 사정을 충분히 반영해 가급적 고정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로 지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출처: 농민신문

목록

게시판 이전 및 다음 링크
다음
이전
담당부서 :
기술보급과
연락처 :
041-940-4762
최종수정일 :
2025-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