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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 첫 발생 농장 종사자, 동남아 상시발생국 여행 글의 상세내용
제목 충북 진천 첫 발생 농장 종사자, 동남아 상시발생국 여행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4-12-22 조회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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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 첫 발생 농장 종사자, 동남아 상시발생국 여행

입국 때 신고·소독 외면…검역당국 확인 못해


축산관계자 신고서 제출 피하고 소독 안해도 대책없어

농가·수의사·수정사·사료 판매업자 등록 방안 마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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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작성한 구제역 발생 및 방역추진상황 자료의 일부. 이 자료엔 이번 구제역이 최초로 발생한 돼지농장의 종사원들이 ‘축산관계자’로 등록되지 않아 구제역 상시 발생국을 여행하고 돌아올 때 공항에서 소독조치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기록돼 있다.



 이번 구제역이 최초로 발생한 충북 진천의 돼지농장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구제역 상시 발생국을 여행하고 돌아올 때 검역당국이 공항에서 실시하는 소독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입국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이들이 해외에서 구제역 바이러스를 국내로 옮기는 매개 역할을 했다고 속단할 수는 없지만 이를 계기로 허술한 국경 검역과 방역이 다시 논란이 될 전망이다.



 방역기관의 책임 있는 관계자는 17일 본지 기자와 만나 “충북 진천의 돼지농장 근무자들이 구제역이 발생하기 전에 구제역 상시 발생국을 다녀왔다”면서 “그러나 이들이 검역당국에 축산관계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귀국할 때 공항에서 소독을 하지 않고 농장으로 복귀한 사실이 역학조사 결과 뒤늦게 밝혀졌다”고 충격적인 사실을 전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작성한 구제역 발생 및 방역추진상황 자료(2014년 12월10일자와 12일자)를 건넸다. 이 자료 10일자에 따르면 구제역 최초 발생농장의 축주와 종사자 58명 중 7명이 지난 1년 동안 구제역 발생국으로 9차례 여행을 다녀왔다. 여행국은 중국(4회)·태국(2회)·말레이시아·베트남·대만(각 1회)으로, 이들 국가는 모두 구제역 상시 발생국이다.



 10일자 자료엔 문제의 농장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 12일자엔 “ㅇ농장 종사자 3명이 축산관계자로 등록되지 않아 입국시 소독 미실시 확인”이라고 분명하게 적혀 있다. ㅇ농장은 진천군 진천읍 장관리에 있으며, 이번 구제역 최초 발생지이다.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엔 축산관계자가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발생국을 여행하거나 경유할 목적으로 출국할 때, 그리고 그곳에서 국내로 입국할 때는 공항 또는 항구에 있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서를 제출토록 규정돼 있다.



 여기서 말하는 축산관계자는 가축 소유자와 그 동거 가족, 가축의 소유자에게 고용된 사람과 동거 가족,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 및 가축방역사, 동물약품 및 사료 판매업자, 가축분뇨 수집·운반자 등이다.



 축산관계자들은 해외여행 후 입국할 때 발판소독조만 통과하는 일반 여행객보다 더 철저한 소독을 해야 한다. 축산관계자가 입국시 소독 등의 조치를 거부·기피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문제는 축산관계자가 가축전염병 발생국을 여행할 때 (출입국)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검역당국이 이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다. 현재 축산관계자 등록은 법적으로 의무화돼 있지 않아 당국이 자체적으로 파악한 정보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상당수 축산관계자들은 가축전염병 발생국가를 여행할 때 신고를 하지 않고 있고, 이 사실을 잘 모르는 검역당국은 이들이 입국할 때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발판소독조만 통과토록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동남아시아 여행을 다녀온 한 동물약품업체 관계자는 “나 자신이 축산관계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귀국 후 한참 지나서야 알게 됐다”고 밝혔고, 배합사료업체의 한 관계자는 “가축을 직접 기르는 축산농업인 외엔 대부분 자신들이 축산관계자라는 사실을 제대로 모르고 있고, 설령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신고하는 것을 귀찮게 여기는 것 같더라”고 말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관계자도 “축산관계자의 경우 등록 의무가 없어 (공항·항만에서) 자체적으로 파악한 명단으로 확인해야 하는데, 리스트에 등록하지 않은 축산관계자가 출입국할 때 자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알 길이 없다”면서 “축산관계자 리스트를 계속 보완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방역 전문가들은 “이번 구제역의 정확한 원인이 밝혀져봐야 알겠지만 국경 검역을 허술하게 진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는 심각한 문제”라며 “이번 구제역을 계기로 축산관계자들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확실히 홍보하고, 다른 한편으론 그들이 스스로 등록을 하는 게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된다고 여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정부는 2011년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방안’을 마련, 입국할 때 공항·항만 등에서 소독을 해야 하는 대상을 축산인에서 축산관계자로 확대했다. 그렇지만 이들의 등록을 법적으로 의무화해 데이터베이스(DB)화 하는 방안은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된다는 등의 지적이 제기돼 추진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출처: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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