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에 대한 안전성 조사가 대폭 확대된다. 농약 안전사용 기준 미준수나 농약 불법 판매에 대한 과태료 처분도 강화된다. 또한 안전한 쌀 생산을 위한 농업 환경 구축도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국산 쌀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최근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쌀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 등 안전성 조사가 기존(1만여건)보다 1350건 늘어난다. 조사 확대는 생산 및 유통 단계 모두에 걸쳐 이뤄진다. 생산 단계에서는 우선 쌀 직불금 수령 농가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가 기존 2250건에서 2500건으로 확대된다.
조사 결과 부적합 농가에는 현행대로 변동직불금을 50% 감액해 지급하고, 다음 연도에 재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 들녘경영체 육성사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각종 농림사업자 선정 시 참여를 제한할 계획이다. 또한 부적합 농가가 있는 인근 지역 미곡종합처리장(RPC)에 대해 특별조사를 연 250건 실시한다.
RPC에 대한 조사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전수조사로 확대되며 조사 시기도 당겨진다. 그동안 RPC가 보관 중인 쌀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는 연중 400건 실시됐는데, 이를 전국 235개 모든 RPC로 확대하면서 건수도 1000건으로 늘린다.
과태료 등 벌칙도 강화한다. 농약 안전사용 기준을 지키지 않은 농가에 대한 과태료를 기존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고, <엔도설판> 등 등록이 취소된 농약 판매자에 대해서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한다. 이를 위해 농약관리법 시행령을 올 상반기 안에 개정할 계획이다. 또 농약 불법사용 근절을 위한 현장점검도 연간 2회에서 4회로 늘린다.
쌀의 안전성을 근본적으로 높이기 위해 깨끗한 농업환경 구축도 추진한다. 우선 폐광산 지역에 국한되던 토양 중금속 오염조사 및 개량사업을 전체 농경지로 확대한다. 또 농업용수 오염 실태조사 및 수질개선 사업을 강화한다.
안용덕 식생활소비정책과장은 “국내산 쌀은 안전성 조사 부적합률이 0.2%에 불과할 정도로 지금도 매우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소비자의 신뢰를 확고히 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