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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량비료 지정’ 10년만에 재추진…“실익 있나” 글의 상세내용
제목 ‘우량비료 지정’ 10년만에 재추진…“실익 있나”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5-01-08 조회 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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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량비료 지정’ 10년만에 재추진…“실익 있나”


농진청, 2005년 기준고시 이후 사례없어…업계 혜택 ‘미미’ 제품개발 주저

‘품질 개선·농업 생산성 증대·환경 보호’ 등 취지

투입비용 대비 실효성 적어…차별화된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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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량비료 지정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책적인 지원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관계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이
기존 우량비료 지정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 최근 시행에 들어갔다. 비료 품질 차별화를 유도해 생산성이 높고 경제적인 비료 제품이 농가에 많이
보급되도록 한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비료업계는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취지는 좋지만 우량비료 지정에 따른 실익이 없어 호응을
이끌어내기가 어렵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새 제도의 한계와 정책 과제를 짚어본다.







 ◆우량비료 인정기준 개선=농진청은
지난해 말 비료관리법의 ‘우량비료 인정기준’ 고시를 개정했다. 우량비료 인정기준 고시는 우량비료 육성을 위한 목적으로 2005년 제정했지만
지금까지 지정 사례가 한건도 없을 정도로 운영이 유명무실했다.



 이에 농진청은 우량비료 지정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지정대상 및 요건,
운영절차 등을 개선해 새롭게 제도를 마련했다. 제도 개편의 핵심은 우량비료 지정요건의 신설이다. 구체적으로는 ▲동일한 품질관리가 가능해야 하고
▲연간 1000㏊ 이상에서 사용 가능한 규모로 생산·공급해야 하며 ▲국내에서 생산·보급한지 3년이 경과되지 않는 제품이어야 한다는 것 등이다.



 또 제도 운영절차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전문위원회 구성과 우량비료 검토·평가 및 심사절차를 신설했다. 아울러 우량비료 지정
유효기간 및 지정 취소요건도 마련했다. 농진청은 이 같은 내용의 새 제도를 통해 국산 비료의 품질 개선을 유도, 농업생산성 증대·농업환경
보호·농산물 기능성 향상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비료업계 반응은 회의적=업계 전문가들은 비료의 품질
차별화를 유도해 고품질 기능성 비료가 생산·공급되도록 하자는 취지에는 기본적으로 공감하고 있다. 품질이 유사한 각종 비료제품이 넘쳐나고 중국산
수입비료가 내수시장을 서서히 잠식해 가고 있는 상황 등을 감안할 때 품질 중심의 시장구조 재편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고품질 비료가 농가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건전한 시장환경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우량비료 지정제도 활성화 방안은 바람직하다는 평가가 많다.



 그렇지만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먼저 우량비료 지정에 따른 혜택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시장의 기대에 못미친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한 비료업체 관계자는 “우량비료 지정요건에 부합하는 새 제품을 개발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드는데도 주어지는 혜택은 포장지에 우량비료
지정을 표시해 홍보할 수 있는 것이 유일하다”며 “업체 입장에서 홍보효과만 보고 투자에 나서기는 어려운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판로제약 등 현실적인 한계도 문제이다. 또 다른 비료업체 관계자는 “기존의 맞춤형 비료와 효과가 같으면서도 시비량을
절감할 수 있는 기능성 신제품을 개발할 경우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NPK 성분 외에 기능성 물질에 대한 가격 및
판로보장이 안되는 현실에서는 우량비료 지정제도를 활성화하더라도 제조업체들엔 별 도움이 안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제도 활성화
과제=전문가들은 우량비료 지정제도에 대한 업체들의 활발한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제형·신기능성 비료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학계의 한 전문가는 “우량비료로 지정한 제품이 농가로부터 우선 선택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내수는 물론 수출 분야에서도 우량비료에 대한 차별화된 정책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비료업체의 한 연구자는
“시비량 절감과 생력화에 효과적인 품질이라고 인정, 우량비료로 지정했다면 생산성 향상과 농업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는 제품일 수 있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가 시범사업 등을 통해 인지도를 높여 주는 방식과 같은 실질적인 혜택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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