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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개선된 농업인 연금제도 살펴보니… 글의 상세내용
제목 올해부터 개선된 농업인 연금제도 살펴보니…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5-01-09 조회 853
첨부  
올해부터 개선된 농업인 연금제도 살펴보니…

농지연금 담보 감정평가율 80%로


신규가입 연금액 월평균 14% 늘어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대상

소득기준 월91만원으로 상향

 농업인의
노후를 책임지는 주요 연금제도들이 올해부터 크게 개선돼 주목된다. 농지를 담보로 매달 연금을 주는 ‘농지연금’의 담보농지 감정평가율이 상향
조정돼 월 연금액이 14%가량 늘어나고 농업인에게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해주는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 지원 대상이 17만명 넘게
늘어난다. 매달 2만~20만원 범위에서 지급되는 ‘기초연금’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도 87만원에서 93만원으로 높아져 혜택을 받는 고령농업인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담보농지 감정평가율 상향…연금액 14% 늘어=농지연금은 지난해 가입 요건을 대폭 완화한 데
이어 올해는 연금액 수준을 더 끌어올렸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을 변경해 올 1월1일부터 농지연금 담보농지의
감정평가율을 기존 70%에서 80%로 높인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담보농지 평가방법을 개선해 공시지가 외에 감정평가 방식을 추가로 도입했지만,
감정액의 70%만 인정해 연금액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본지 2014년 3월7일자 1면 보도)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감정평가
방식을 택하는 신규 가입자의 평균 월 연금액은 지난해보다 14% 수준 늘어난다. 만약 74세 농업인이 감정가격 2억원 상당의 농지로 연금에
가입하면 월 10만원(종신형 기준)가량의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다.



 소유농지가 3㏊를 초과하면 가입을 제한했던 규정도 올해 안에
사라질 전망이다. 이정형 농식품부 농지과장은 “농지가격은 지역별로 편차가 큰데도 면적을 기준으로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가입
기회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올해 중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해 이를 폐지할 것”이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입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농지연금 신규 가입자는 1036명으로 2013년(725명)에 비해 43%나 늘었다.



 ◆국민연금 보험료 월 최대
4만950원 지원=농업인이 국민연금에 가입했을 때 보험료의 50%를 정부가 지원해 주는 기준점인 기준 소득액이 월 85만원에서 91만원으로
상향됐다. 정부는 1995년부터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업인의 부담 경감과 안정적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개선으로 종전 85만원보다 많은 월 소득액을 신고한 농어업인의 52.1%인 17만797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됐다. 월 최대
지원액도 지난해 3만8250원에서 4만950원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월 소득이 91만원 이하이면 본인 보험료(소득의 9%)의 50%를
지원받고 91만원을 초과한 농업인은 4만950원(91만원의 4.5%)을 정액으로 받게 된다. 지원대상은 농업인 가운데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60세 이상의 지역 임의계속가입자다.



 연금보험료 지원신청 과정도 대폭 간소화됐다. 지금까지 보험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농업경영체증명서’ ‘농지원부’ 등의 서류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했으나, 올해부터 농업경영체
등록농가는 증빙자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87만원→93만원=만 65세 이상 고령자 중에서 소득·재산이 하위
70% 이하인 사람에게만 지급되는 기초연금 지급대상 선정 기준액(단독노인가구 기준)이 지난해 월 87만원보다 6만원 많은 93만원으로 조정됐다.
이는 소득평가액과 소득환산액(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93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는 의미다.
부부 가구는 139만2000원에서 148만8000원으로 높아졌다.



 최소한의 주거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돼 재산 산정 때 제외하는
금액인 ‘기본재산 공제한도’는 대도시가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으로 2009년보다 각각 25% 상향
조정됐다.



 농업인 연금제도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농지연금은 한국농어촌공사(☎1577-7770)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콜센터(☎1355)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로 각각 문의하면 된다.

 

출처: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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