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국산콩을 사용해 만든 두부가 중소기업적합품목(이하 중기적합품목)에서 제외된다.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는 두부를 제조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지난해 12월 간담회를 열고 국산콩으로 만든 두부를 중기적합품목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다고 13일 밝혔다.
동반위의 한 관계자는 “지난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의회에서 두부를 중기적합품목으로 재지정하되, 다만 국산콩의 사용량을 높이고 콩을 생산하는 농민과의 상생을 위해 국산콩으로 만든 두부는 중기적합품목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상생협약을 맺었다”고 말했다.
김옥주 농협 정책양곡팀장도 “최근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연식품협동조합연합회 관계자가 농협을 직접 방문해 국산콩 산업 발전을 위해 국산콩 두부의 경우 중기적합품목에서 제외하기로 대기업 측과 최종 합의했다고 전해왔다”며 관련 사실을 확인했다.
이번 조치로 2011년 두부가 중기적합품목으로 지정된 뒤 두부시장에서 기존 시장점유율 이상 사업을 확장할 수 없었던 대기업의 제조활동이 활발해져 시장규모가 커지는 한편 국산콩 생산농가들의 판로 확보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편 콩 생산 농민들과 생산자단체들은 “2011년 두부가 중기적합품목으로 지정되면서 콩값 폭락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2014년 11월 말로 예정됐던 두부의 중기적합품목 재지정 해제를 강력 요구해 왔다.
동반위는 대기업인 아워홈의 두부시장 참여 문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 뒤 2월 중하순경 관련 내용을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출처: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