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제, 영세소농은 소외상위 10%가 절반이상 수령…하위 50% 총액의 5% 그쳐 학계 “면적기준에 나이·판매액 추가 …하한선 설정” 제시 농가소득 양극화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쌀 직불제 지급기준을 영세소농에 초점을 두고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농업경제학회는 최근 이런 내용의 ‘농가 특성별 맞춤형 경영안정화 방안 연구’ 용역보고서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농림어업총조사를 기준으로 상위 11.37%의 쌀농가가 전국 논면적의 58.2%를 경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쌀 직불금의 절반이 상위 10%에게 돌아간 셈이다. 보고서는 “경작면적이 10㏊ 이상인 농가의 직불금 수령액은 평균 농가의 24.9배에 이른다”며 “농지 규모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직불금 수령액 격차도 점점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농촌사회학회도 ‘농업보조금 지원의 개선과제’란 국회예산정책처 용역보고서에서 “당초 공익형 제고에 초점이 맞춰진 쌀 고정직불금이 (소득안정을 위해 도입한) 변동직불금처럼 면적기준으로 지급되면서 대농과 소농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계가 쌀 직불금 양극화를 꺼내든 이유는 직불제가 대농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설계됐기 때문이다. 현행 쌀 직불제는 농가별 경작면적에 비례해 직불금이 지급되는 구조다. 이를테면 지난해 벼 재배면적이 1㏊인 농가는 90만원의 쌀 고정직불금을 받았지만, 10㏊인 농가는 900만원을 수령했다. 농업경제학회와 농촌사회학회는 쌀 직불제의 목적이 쌀농가 경영안정에 있기 때문에 경영위험이 큰 대규모 농가에 많은 직불금이 지급되는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렇지만 영세소농이 농가의 다수를 차지하는 점을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10년 농림어업총조사를 보면, 면적을 기준으로 하위 농가의 50%가 재배하는 논면적은 4.8%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하위 50%의 농가가 받은 직불금 총액도 전체 직불금의 5% 수준에 그쳤다. 농업경제학회는 현행 면적기준의 직불제에 새로운 지급기준 변수를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대안으로는 ▲‘65세 이상 고령농 중 농업판매액이 500만원 미만’처럼 특정 취약층을 대상으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방안 ▲농가당 일정액 이상이 돌아가도록 직불금 하한선을 설정하는 방안을 내놨다. 농촌사회학회는 변동직불금은 기존처럼 면적에 따라 지급하되 고정직불금은 면적 대신 농가 인원수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도 면적에 비례한 직불금 지급체계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를 보완하기 위한 개선책 마련에는 손을 대지 못했다. 이명박정부 이후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세농보다는 기업농 위주 정책을 수립하다 보니 직불금에 따른 소득불균형 문제를 눈감아 왔기 때문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 관세화로 쌀농가의 경쟁력이 중요한 상황에서 면적기준 체계를 손보기는 어려운 여건”이라며 “영세고령농의 생활안정은 다른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라고 말했다. 출처: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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