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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백신 항체양성률 100%에도 구제역 발생, 왜? 글의 상세내용
제목 [진단]백신 항체양성률 100%에도 구제역 발생, 왜?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5-01-26 조회 422
첨부  
[진단]백신 항체양성률 100%에도 구제역 발생, 왜?

전체 아닌 표본조사 때문 ‘착시’


백신 “감염차단 아닌 전파·확산 막아주는 역할”

차단방역 등 지켜야…면역력 지속기간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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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이 100%인 돼지농장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하자 현재 사용하는 백신의 효과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항체양성률 100%는 착시현상’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백신의 효과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들도 일부
있다.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이 100%인 돼지 농장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하자 현재 사용하는 백신이 과연 효과가 있는지를 놓고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돼지의 모든 개체가 항체를 갖고 있는데도 구제역에 걸렸다는 것은 정부의 백신정책이 한계를 노출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항체양성률 100%는 ‘착시현상’=현재 돼지의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은 농장의 모든 돼지를 대상으로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표본조사 방식으로 하고 있다. 예컨대 돼지 1000마리를 사육중인 농장에서 항체양성률을 조사할 때 1000마리를 모두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개체만 표본으로 추줄해 혈청검사를 하는 것이다. 만일 이 농장에서 10마리를 표본 추출해 검사한 결과 10마리 모두
항체가 형성된 것으로 나타나면 항체양성률은 100%가 된다.



 실제 최근 구제역이 발생한 충북 진천의 돼지농장은 2000여마리를
사육중인데, 표본으로 추출한 21마리만을 대상으로 혈청검사를 한 결과 21마리 모두에서 항체가 발견되자 항체양성률이 100%라고 보고했다.



 문제는 어떤 농장에서든 전체 사육 돼지를 대상으로 전수 검사를 할 경우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이다. 방역당국이 매월
조사하는 소·돼지의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 역시 실제와는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해당 농장에서 사육중인 일부 가축만을
표본으로 삼아 검사하기 때문이다. 방역 전문가들은 이 같은 근거를 토대로 농가는 물론 대다수 언론과 국민들이 돼지 항체양성률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백신접종 후 항체가 형성됐어도 개체별 항체값에 따라 면역력 정도가 달라 구제역에 감염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자주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의 관계자는 “항체값이 높은 경우에도 개체 차이에 의해
임상증상이 발현될 수 있다는 사실은 이미 학계에 보고된 바 있고, 세계동물보건기구(OIE)의 기술검토 자료에서도 이러한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방역 전문가들은 “정부가 백신접종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이런 문제점은 제대로 홍보하지 않는 것
같다”며 “농가에게 백신효과를 있는 대로 알리지 않는다면 정책 불신이 커지고 차단방역도 소홀히 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일부 전문가들은 구제역 백신의 효능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도 제기하고 있다.



 ◆백신 면역효과는 생후
180일령까지, 출하는 200일령=백신을 접종한 돼지의 구제역 면역력 지속기간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2004년 네덜란드
와게닝겐대학 연구소에서 발표한 ‘구제역, 소와 양·돼지의 면역력 지속기간’ 보고서에 따르면 면역력이 없는 2개월령의 돼지에 구제역 O형
단가백신을 1회 접종한 결과 1개월 내에 항체가 충분히 형성됐다. 이후 이 돼지는 6개월령까지 일정한 항체 수준을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제역 백신을 상시 접종하는 대만에서도 백신을 제대로 접종한 모돈에서 태어난 새끼 돼지의 경우 2개월령에 1회만
접종하면 출하일령까지 면역력이 지속된다는 보고서가 2003년 발표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현재 백신 의무접종횟수를
모돈의 경우 분만 1개월 전, 새끼 돼지는 생후 2~3개월령에 한번만 접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모돈 때 한번, 새끼 돼지 때 한번 접종하면
면역력이 6개월령(생후 기준)까지 지속된다는 전제에서다. 방역당국의 한 관계자는 “우리는 현재 구제역 O형 단가백신이 아닌
‘A·O·아시아1형’을 복합한 3가백신을 사용하고 있지만 효과는 O형 단가백신과 비슷하기 때문에 의무접종 횟수도 1회로 규정해 놓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해외 연구결과나 우리 당국의 규정이 정확한지에 대해선 의문이 제기된다. 국내 농가들이 6개월(생후 기준)
이상 돼지를 사육해 출하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이 때문에 일부에선 백신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의무접종 횟수를 현재 1회에서 2회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 실정이다. 충남지역의 한 축산담당 공무원은 “규격돈 기준이 과거 100㎏에서 110㎏으로 늘면서 출하일령도 180일령에서
190~200일령으로 지연되고 있다”며 “생후 180일령이 지나면 백신 효과가 떨어질 수 있고, 1차 접종 때 잘못 접종했을 수도 있는 만큼
면역력 유지를 위해 130일령 때 한번 더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도 있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그렇지만 아직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고, 설령 현실화하더라도 접종에 엄청난 인력과 돈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방역 당국의 지원 없이는 시행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국내 백신 제조업체들은 사용설명서를 통해 생후 2개월령에 1차 접종을 하고, 1개월 후 다시 2차 접종을 실시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출처: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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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