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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2015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 지침’ 어떻게 바뀌었나(상)식량·원예분야 글의 상세내용
제목 [기획]‘2015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 지침’ 어떻게 바뀌었나(상)식량·원예분야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5-01-27 조회 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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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2015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 지침’ 어떻게 바뀌었나(상)식량·원예분야

‘벼 들녘경영체’ 공동경영 면적따라 차등지원


연간 쌀 취급 규모 3만2000t미만인 RPC도

특수미 도정라인 추가설치땐 라인 증설 허용

공동선별비 지방비 지원 신설…혜택 2배로

APC 시설의 증축·개보수 지원기준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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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2015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를 발간했다. 이 지침서는 올해 농식품부가 시행하는 사업 중 농업인이나 농업법인 등 사업
대상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 71개 모든 사업의 추진 방법 등을 자세히 기술한 것이다. 모든 사업이 농업인·농업법인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다
개정된 내용도 많아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개정 내용을 2회에 걸쳐 주요 사업별로 살펴본다.



 



 ◆들녘경영체
육성사업=이 사업은 50㏊ 이상 집단화된 들녘에서 벼를 공동 생산하는 영농조직을 육성해 생산비를 절감하자는 취지로 2009년 시작됐다. 현재
158개소가 들녘경영체로 선정됐으며, 올해 200개, 2020년 500개소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들녘경영체로 선정되면 시설 및
장비를 지원(자부담 10%)받는데, 공동육묘장·광역방제기·무인항공방제기 등 3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올해부터는 지원 금액 한도 내에서
이들 3개 장비 이외에 필요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러한 3개 장비가 없는 경영체는 이를 우선 선택해야 한다.



 지원 금액에도 차등을 둬 종전 개소당 2억원 이내에서 올해는 공동경영 면적에 따라 400㏊ 미만은 2억원 이내,
400~600㏊는 3억원 이내, 600㏊ 이상은 4억원 이내로 개정했다. 이미 지원을 받은 경영체 가운데 경영면적이 400~600㏊는 1억원
이내, 600㏊ 이상은 2억원 이내에서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교육·컨설팅 비용도 400㏊ 이상 구간을 신설해 4000만원을
지원한다.



 들녘 인정 기준도 일부 개정해 공동경영 면적이 일부 분산돼 있더라도 공동 농작업 수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들녘경영체로
인정하기로 했다.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 사업=이 사업은 미곡종합처리장(RPC)과 벼 건조저장시설(DSC)을
현대화해 우리 쌀의 품질 경쟁력을 높이는 것으로 ‘RPC 현대화’ 및 ‘DSC 지원’으로 크게 나뉜다. RPC 현대화는 노후 시설의 전면 신축을
주요 내용으로 2007년부터 실시되고 있으며, 1회 지원이 원칙이다. 다만 이미 지원을 받았어도 연간 쌀 취급 규모가 3만2000t이 넘는
경우에는 기존 라인을 증설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3만2000t 미만인 사업자도 친환경쌀 및 흑미 등 특수미 도정라인을 추가 설치할 경우 라인을
증설할 수 있도록 지침이 개정됐다. 쌀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위생적인 시설 구비 조건을 갖춰야 한다’를 ‘2016년 사업자부터는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 또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에 적합한 시설을 갖춰야 한다’로 개정했다.



 DSC 지원은
그동안 신축에만 국한했으나 올해부터는 노후 시설을 폐기한 후 다시 짓는 경우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 건조기·투입구·저장고를 세트로 묶어 지원하던
방식에서 건조기나 투입구만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농산물 공동출하확대 지원사업=공동선별비 지원은 사업대상을 ‘2014년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선정된 통합마케팅 조직’으로 변경했다. 규모화와 전문화를 위해 통합마케팅 조직으로 지원을 집중하기
위해서다.



 국비 지원 비율도 변경했다. 그동안 국비 지원은 수탁 선별 시 50%(자부담 50%), 매취 선별 시 20%(자부담
80%)였다. 이를 수탁 선별 시 25%로 낮췄다. 대신 여기에 지방비 지원(25%)을 끌어들였다. 매취 선별도 마찬가지로 국비 지원을 10%로
낮추는 대신 지방비 지원 10%를 신설했다. 다만 2개 도 이상에서 원물을 확보하는 품목광역조직은 기존의 국비 지원 비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비 지원 전체 금액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지방비 지원을 새로 추가함으로써 지원 물량이 2배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조직별 배정 상한도 2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됐고, 자금 배정 방식은 자금 신청 주체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지자체로 변경했다. 물류기기 공동 이용 지원 인센티브 비율은 총 예산의 30%에서 20%로 하향
조정했다.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지원사업=우선 산지 농산물의 규격화·상품화를 수행하는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
시설 지원사업의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설 규모 기준을 세분화했다. 즉 기존에는 보완 시설의 경우 ‘사업비 15억원 이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증축은 15억원 이상, 개보수는 10억원 이상으로 기준을 달리한 것이다. 개보수란 물량 처리 확대를 위해 노후화된 기존 APC를
수리하고 장비를 개선하는 것으로, 단순 리모델링 등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사업 신청 시 관할 통합 마케팅 조직에 기획·조정 역할
및 사업신청 추천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새롭게 마련됐다. 과수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 지원사업은 지원 내용에 ICT(정보통신기술) 융복합 활성화를
위해 USN(네트워크망을 통한 정보 공유)을 활용한 환경제어시스템, 선별기 등 자동화 기기, 무선식별장치(RFID)를 활용한 생산이력 관리 등도
추가했다.



 이행점검단계의 사후관리도 강화됐다. ‘시장·군수는 사업비가 5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 일반 현황, 자금집행 상황,
사업 추진 진도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경영체 관리카드를 비치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인삼생산유통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
대상에 기존 선별기·증삼기·저온저장고 및 유통·가공시설 외에 소프트웨어(SW) 부분 지원을 추가했고, 원예농산물 저온유통 체계 구축사업은
산지저온 시설 및 저온수송 차량 지원에 대한 자부담을 낮췄다.



 ◇ 2015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
홈페이지=www.agrix.go.kr

 

출처: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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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