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농업은 생명, 농촌은 미래 농업인, 소비자와 함께하는 청양군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참여마당

‘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농업관련 내용은 글의 상세내용
제목 ‘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농업관련 내용은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5-01-28 조회 464
첨부  
‘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농업관련 내용은

부가세환급 농업기자재 5종 추가


농협경제, 지도사업특례 등 인정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농업인·농협·농업법인 등 농업분야에 적용되는 비과세·감면사항이 많이 포함돼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부가가치세법·법인세법 등의 세법 개정안이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농업인=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가 기존 47종에서 52종으로 5종이 추가됐다. 추가된 농업용 기자재는
농업용 양파·마늘망, 축산착유용 라이너, 축산용 분만실 깔판, 축산용 대인소독기, 축산용 방역복이다. 또 임업인과 임업용 기자재가 부가세
환급대상에 새롭게 포함됐다. 농업인과 임업인의 영농비용 경감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농업인의 요건이
보완된다. 8년 자경농지는 농지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에 거주해야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었으나, 30㎞ 이내로 완화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 기준이 20㎞에서 30㎞로 변경됨에 따라, 법령간 기준을 통일시키기 위함이다.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은 영농에 종사하는 18세 이상이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농지 20㎞ 이내에
재촌하면서, 후계 농업경영인이나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해야 감면받을 수 있었다. 영농상속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에 농지 등을 현물출자할 때 받는 양도세 감면 요건은 다소 보완됐다. 기존처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4년이상 직접 경작하되, 상속인의 총급여·사업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연도는 자경하지 않은 연도로 간주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농협=농협경제지주와 그 경제자회사가 농·축협 지도·지원사업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한 손금특례 조항이 신설됐다. 농협의
사업구조 개편을 지원하려는 의도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기부금·접대금·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배제되는 농협경제지주 및 그 자회사의
사업범위’에 지원·지도사업과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자금지원 사업을 명시했다. 농협경제지주와 그 자회사가 지역조합에 지원하는 지도사업비를
접대비나 기부금이 아닌 사업비용으로 인정하는 셈이다.



 또 농협경제지주와 경제자회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포함됐다. 더불어 농협중앙회에만 해당되던 부가가치세 영세율·환급, 면세유 적용, 주류중개업 면허 등이 경제지주와 그 자회사도 가능하게 시행령이
변경됐다.



 일선조합의 통장 인지세 현금납부제도가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일선조합이 통장 인지세를 개별적으로 현금납부했으나,
농협중앙회를 통한 일괄납부가 가능해졌다.



 ◆법인 등 기타=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가 확대된다.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음식점
사업자가 구입한 농수산물의 구매금액 일부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이다.



 연 공급가액 2억~4억원은 55%, 연 공급가액 4억원
이상은 45%로 각각 기존보다 5%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이는 음식점의 농수산물 구매부담을 완화해 농산물 소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농업계의
주장을 일부 수용한 결과다. 하지만 연 공급가액 2억원 이하는 기존처럼 1년간 한시적으로 매출액의 60% 한도 내에서 공제받는다.



 농업용 면세유를 부정유통하다가 적발된 판매업자는 친족에게 해당 주유소를 양수할 수 없게 된다. 해당 면세유 판매업자는 지정
취소와 함께 5년간 면세유 판매가 금지된다.



 소규모로 만드는 하우스맥주는 탁주·약주·전통주처럼 직매장 시설기준 적용을 배제받는
규정이 ‘주세법 시행령’에 신설됐다. 하우스맥주의 시장확대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출처: 농민신문

목록

게시판 이전 및 다음 링크
다음
이전
담당부서 :
기술보급과
연락처 :
041-940-4762
최종수정일 :
2025-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