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농업인·농협·농업법인 등 농업분야에 적용되는 비과세·감면사항이 많이 포함돼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부가가치세법·법인세법 등의 세법 개정안이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농업인=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가 기존 47종에서 52종으로 5종이 추가됐다. 추가된 농업용 기자재는 농업용 양파·마늘망, 축산착유용 라이너, 축산용 분만실 깔판, 축산용 대인소독기, 축산용 방역복이다. 또 임업인과 임업용 기자재가 부가세 환급대상에 새롭게 포함됐다. 농업인과 임업인의 영농비용 경감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농업인의 요건이 보완된다. 8년 자경농지는 농지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에 거주해야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었으나, 30㎞ 이내로 완화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 기준이 20㎞에서 30㎞로 변경됨에 따라, 법령간 기준을 통일시키기 위함이다.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은 영농에 종사하는 18세 이상이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농지 20㎞ 이내에 재촌하면서, 후계 농업경영인이나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해야 감면받을 수 있었다. 영농상속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에 농지 등을 현물출자할 때 받는 양도세 감면 요건은 다소 보완됐다. 기존처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4년이상 직접 경작하되, 상속인의 총급여·사업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연도는 자경하지 않은 연도로 간주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농협=농협경제지주와 그 경제자회사가 농·축협 지도·지원사업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한 손금특례 조항이 신설됐다. 농협의 사업구조 개편을 지원하려는 의도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기부금·접대금·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배제되는 농협경제지주 및 그 자회사의 사업범위’에 지원·지도사업과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자금지원 사업을 명시했다. 농협경제지주와 그 자회사가 지역조합에 지원하는 지도사업비를 접대비나 기부금이 아닌 사업비용으로 인정하는 셈이다.
또 농협경제지주와 경제자회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포함됐다. 더불어 농협중앙회에만 해당되던 부가가치세 영세율·환급, 면세유 적용, 주류중개업 면허 등이 경제지주와 그 자회사도 가능하게 시행령이 변경됐다.
일선조합의 통장 인지세 현금납부제도가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일선조합이 통장 인지세를 개별적으로 현금납부했으나, 농협중앙회를 통한 일괄납부가 가능해졌다.
◆법인 등 기타=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가 확대된다.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음식점 사업자가 구입한 농수산물의 구매금액 일부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이다.
연 공급가액 2억~4억원은 55%, 연 공급가액 4억원 이상은 45%로 각각 기존보다 5%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이는 음식점의 농수산물 구매부담을 완화해 농산물 소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농업계의 주장을 일부 수용한 결과다. 하지만 연 공급가액 2억원 이하는 기존처럼 1년간 한시적으로 매출액의 60% 한도 내에서 공제받는다.
농업용 면세유를 부정유통하다가 적발된 판매업자는 친족에게 해당 주유소를 양수할 수 없게 된다. 해당 면세유 판매업자는 지정 취소와 함께 5년간 면세유 판매가 금지된다.
소규모로 만드는 하우스맥주는 탁주·약주·전통주처럼 직매장 시설기준 적용을 배제받는 규정이 ‘주세법 시행령’에 신설됐다. 하우스맥주의 시장확대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출처: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