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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수입과일 ‘간접피해’ 확인…“보상 필요” 글의 상세내용
제목 FTA 수입과일 ‘간접피해’ 확인…“보상 필요”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5-02-02 조회 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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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수입과일 ‘간접피해’ 확인…“보상 필요”


농경연 분석 자료서 입증

체리, 포도·참외 값하락 불러

바나나, 배·단감 소비 악영향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시장개방으로 체리나 오렌지 같은 외국산 과일 수입이 증가하면서 직접 대체관계에 있는 과일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국산 과일의 가격 하락에도
실제로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정부가 그동안 계측이 어렵다는 이유로 소극적이었던 ‘간접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수입과일과 국산과일의 품목별 소비경합 관계’ 자료에 따르면 수입과일은
계절에 따라 동일 과종뿐 아니라 소비 시기가 비슷한 다른 여러 국산 과일과 과채류의 가격하락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료는 농경연이 1996년부터 2014년까지 계절별로 주로 거래되는 주요 과일 및 과채류의 물량과 가격 간 상관관계를 동시에 분석한 것이다.



 실제 여름철 체리 수입 물량이 10% 늘면 국산 포도와 참외 가격이 각각 0.4%, 0.3%씩 낮아지고, 겨울철 바나나는
배(0.5%)·단감(1.0%)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바나나의 경우 겨울철 말고도 봄에는 수박(0.7%), 여름엔
포도(0.6%), 가을철 사과(0.8%) 가격 하락에 영향을 주며 사시사철 국산 과일의 소비를 대체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동시다발적인
FTA로 수입과일 물량이 품목에 따라서는 몇년 사이 수십, 수백 퍼센트(%)씩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하면 국내 과일·과채류 가격 감소에 따른 농가
피해는 훨씬 클 수 있다.



 이처럼 특정 외국산 과일의 수입 물량 증가가 여러 국산 과일과 과채류에 입히는 폭넓은 피해가 입증됨에
따라 직접적인 소비대체 관계에 있지 않은 품목의 피해 보상도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는 ‘수입 체리-국산
체리’ ‘수입 오렌지-국산 감귤’처럼 직접적인 대체성이 인정되는 품목에 한해서만 피해를 인정해 준다.



 이용선 농경연 선임연구위원은
“대다수가 FTA로 국산 참외가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수입과일로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품목 가운데 하나”라며
“‘FTA 피해보전직불제’도 간접적인 대체품목이 입는 피해는 간과하고 있는 만큼 동일한 품목에 대해서만 피해를 보상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품목 간의 복합적 영향을 반영해 FTA의 피해를 계측하고 보상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단순히 피해가 있다는 것만으로 즉각 제도에 반영하는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면서 “그렇지만 앞으로 실제로 계측 가능한
간접피해는 피해영향 분석에 고려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인 만큼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농가들의 피해를 보상하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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