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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 주요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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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농업기술센터 | 등록일 | 2015-02-02 | 조회 | 5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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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 주요 내용인증 확대·직불제 도입 검토축종별 축사 기준 연내 마련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2015~2019년)’은 농림축산식품부가 2008~2013년 추진했던 ‘동물 보호·복지 종합대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산업 여건 및 국민의식 수준 변화에 따른 중장기 비전과 정책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특히 ‘한국형 농장 동물복지체계 구축’을 통해 사육―운송―도축 단계별로 동물복지 최소 준수 기준을 확대·강화하겠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구상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동물복지 인증제 확대=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축산물 비중은 2013년 현재 1%에 불과하다. 인증을 받으려면 시설 개선 등을 위해 적지 않은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이 비율을 2016년 4%, 2019년 8%까지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동물복지 직불제’ 도입을 검토한다. 2016년부터 친환경축산 직불금에 동물복지를 추가하는 방식 등이 고려되고 있다. 기존 친환경축산 직불금은 유기와 무항생제 두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를 유기, 무항생제+동물복지로 변경한다는 구상이다. 동물복지 인증 축종도 확대한다. 동물복지 인증은 2012년 산란계에 첫 도입된 이후 2013년 돼지, 2014년 육계로 확대됐다. 올해에는 이를 한·육우, 젖소, 염소로 2016년에는 오리·사슴·메추리 등으로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에 따른 돼지 MSY(어미돼지 한마리당 연간 새끼 출하마릿수), 질병 발생률 및 폐사율 등 생산성 측면의 효과를 제시해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인증을 받기 위한 축사시설 및 환경, 사양 관리, 입식·출하 등에 관한 표준 매뉴얼도 올해 안에 개발해 보급한다. ◆사후관리 강화 및 유통체계 구축=동물복지 인증농장에 대한 정기·불시 점검이 실시되며 그 결과에 따라 인증 취소 같은 조치를 내린다. 이를 위해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사후관리 및 행정처분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동물복지 유사표시 금지 및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도 올해 마련한다. 현재 ‘방목’ ‘방사’로 표시해 판매되는 축산물은 동물복지 인증 축산물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동물복지 인증 축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인증농가를 조직화하고, 인증 축산물을 소비자가 원하는 형태로 상품화할 수 있는 산지유통 및 도매 주체(농협·영농법인 등)를 육성한다. 이들 주체에는 인증 축산물 매입비용 등 운영자금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들 주체가 소비지 매장에 직접 판매하는 직거래형 유통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단계별 동물복지 기준 강화=사육 단계에서는 동물복지형 축사시설 가이드라인을 올해 안에 축종별로 마련한다. 다단식 산란계 사육시설, 돼지 임신·분만틀, 돼지 군사(무리 사육)장치, 축사 설계도에 대해 표준 모델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축사시설을 동물복지형으로 신·개축하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단가·한도를 상향 조정하거나 지원대상 확대 같은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운송과정에 대한 동물복지 의무규정을 확대하고 점검을 강화한다. 기존 동물운송 세부규정에 적정 운송밀도 및 급정거 대비 장치 등 차량구조 관련 운송업자 의무사항을 추가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지역축협 및 동물복지 지정 도축장 등을 대상으로 무진동, 냉·난방 및 급수시설 등을 갖춘 차량 구입비 40% 보조를 새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도축장별 동물복지 전담직원 지정제가 2016년 도입된다. ◆반려동물 문화 정착=동물등록방법을 외장형에서 내장형으로 점차 일원화해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동물 판매업자를 대상으로 등록대상동물 구입자 정보 기록·관리를 강화하고, 동물병원의 진료기록부에 동물등록번호 기재를 의무화한다. 내년부터 동물 유기행위에 대한 처벌을 현행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한다. 또 유실·유기의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동물을 잃어버렸다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유기한 것으로 간주해 처벌키로 했다. 동물 소유자의 책임과 의무를 확대하고 위반시 처벌을 강화한다. 맹견은 보호자 없이 외출을 금지하며 동반 외출시 목줄·입마개 등 안전장비 착용이 의무화된다. 출처: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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