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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농업재해보험’ 올해 어떻게 바뀌었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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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농업기술센터 | 등록일 | 2015-02-02 | 조회 | 4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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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재해보험’ 올해 어떻게 바뀌었나벼 도열병 특약에 추가…대상품목 62개로벼 보험 ‘85%·90% 보장형 상품’ 새로 도입사과 ‘종합위험보장’ 안동·문경·포항 첫 시행돼지·닭 등 고액보험계약 보험료 5%내 할인![]() 올해부터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 가운데 벼에 도열병이 특약으로 추가돼 도열병 피해를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해 전남과 경남을 중심으로 벼 도열병 피해가 많이 발생해 농업인의 시름이 깊었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해 59개였던 재해보험 대상품목이 올해는 62개로 확대되고 품목별 가입 일정도 공개됐다<표 참조>. 올해 개선된 농업재해보험의 보장내용을 구체적으로 짚어본다. ◆벼 도열병 보장…대상품목 3개 추가=지난해 벼 도열병의 창궐로 전남·경남지역의 많은 농가가 피해를 입었다.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집계한 결과 전남 나주·영암·강진·함평 등에서 도 전체 재배면적의 11%에 해당하는 1만8461㏊, 경남에서 도 전체 재배면적의 15%에 해당하는 1만1491㏊가 도열병 피해를 입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벼 보험 특약사항에 도열병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벼 보험의 자기부담비율 10%·15%에 해당하는 90%·85% 보장형 상품 도입으로 기존보다 보장수준을 확대해 보험에 가입한 농가의 실익을 높이기로 했다. 반면 벼의 특성상 보장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보험금 수령 가능성이 적은 70%·60% 보장형 상품(자기부담비율 30%·40%에 해당)은 정부의 보험료 지원을 기존의 50%에서 각각 55%·60%로 높여 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무·백합·카네이션은 올해 재해보험 대상품목에 추가된다. 지난해 59개(농작물 43개, 가축 16개) 품목에서 올해 62개(농작물 46개, 가축 16개) 품목으로 재해보험 대상이 늘어난 것이다. 신규 도입되는 무·백합·카네이션은 상품 개발·인가 절차를 거쳐 10월부터 판매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 시설재배 폼목인 파프리카와 멜론은 지난해까지 시범사업으로 일부지역에서만 판매하던 것을 본사업으로 전환해 전국판매에 나선다. 농업용 시설과 시설재배 작물은 5~6월, 10~11월에 걸쳐 연 2회 가입하던 것을 연중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다만 태풍이 오는 특정시기에는 보험가입을 제한해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방침이다. ◆종합위험 상품 확대…가축재해보험도 개선=2013년부터 종합위험보장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고 있는 과수 5개 품목(사과·배·떫은감·단감·감귤) 가운데 배와 단감의 대상지역을 확대하고, 사과는 종합위험보장방식을 새롭게 시행한다. 종합위험보장방식은 태풍이나 우박 등 일부 피해만을 보장하는 과수 5개 품목의 보상범위를 적과 전에 발생하는 모든 자연재해로 확대한 상품이다. 이에 따라 배 종합위험 상품은 지난해 12개 시·군에서 30개 시·군(재배면적의 88%)으로, 단감은 3개 시·군에서 12개 시·군(〃 62%)으로 각각 확대된다. 사과는 경북 안동·문경·포항 등 3개 시·군에서 처음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외에 떫은감은 2016년부터, 감귤은 2017년부터 각각 종합위험보장방식에 추가될 예정이다. 가축재해보험은 돈사나 계사 등이 특약 가입 때 필수였던 눈피해 담보를 농가가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했다. 돼지·닭·오리 등 보험가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고액보험계약은 보험료를 5% 범위에서 할인하는 제도도 새로 도입한다. 또한 경기장 안에서 경주마 사고가 발생하면 자기부담금을 5~30%로 다양화해 선택폭을 넓히기로 했다. 출처: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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