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은 2000년에 이어 2010년 구제역이 다시 발생하자 방역상 허점을 철저히 분석한 뒤 엄격한 방역체계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사진은 일본 오카야마현의 소 농장 모습.
사진 출처=일본 오카야마현
◆단가백신 이어 3가백신 확보에도 적극 나서=일본은 2010년 구제역 발생을 계기로 ▲조기 발견·초동방역·국경검역 실패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 분담 혼선 ▲농가들의 매몰지 확보 부족 ▲일부 농가의 방역 규정 미준수 ▲훈련받은 인력 부족 등과 같은 방역상의 문제점을 발견했다. 이에 따라 2011년 4월 살처분 가축 매몰지 확보 등 가축 소유자의 책임 강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분담 및 관련 보상 규정을 명확히 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했다.
또 10년 만에 구제역이 다시 발생한 사실을 교훈 삼아 구제역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과학적 지식에 근거해 1년마다 점검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전문인력 명단도 확보해 놓고 있다. 농가들의 방역의식 제고와 신속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각종 공청회·토론회·설명회를 수시로 열어 구제역을 포함한 각종 위험정보도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특히 2010년 구제역 발생 당시 처음으로 백신을 사용해 큰 효과를 본 점 등을 고려, 올해부터는 3가 백신과 항원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2014년 8월 현재 일본이 보유하고 있는 백신과 항원은 각각 0형 100만회 접종분, 아시아1형 40만회 접종분, A형 50만회 접종분에 이른다. 이와 함께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와의 정보 교류, 구제역을 보다 빨리 진단할 수 있는 기술 개발 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구제역 부흥 복권도 발행=2010년 당시 살처분 피해보상 규정이 없어 큰 혼란을 겪었던 일본은 구제역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예방·박멸하기 위해선 충분한 자금지원이 필수적이란 판단 아래 피해 보상범위를 가급적 폭넓게 잡았다. 이를 토대로 예방적 살처분이나 특별한 경우엔 100%, 감염 가축에 대해선 80%를 각각 보상해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소각이나 사체 및 감염물건의 매몰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한다. 가축 이동제한에 따른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도 일정 비율 보상해주고 있다. 그러나 방역규정을 따르지 않은 농가에 대해선 규정 위반 정도에 따라 아예 보상을 안해주기도 한다.
일본의 구제역 정책 중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구제역 부흥 복권’ 발행이다. 2000년과 2010년 연이어 구제역이 발생한 미야자키현은 사상 처음으로 일본 정부의 허가를 받아 2011년 10월15~25일까지 구제역 부흥 복권을 발매했다. 구제역 부흥 복권은 발매 기간에 모두 24억엔(312억원)어치 정도가 팔려 구제역으로 황폐해진 지역축산업을 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