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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기획]문답으로 알아보는 ‘2015 농업정책자금’⑴농축산경영자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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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농업기술센터 | 등록일 | 2015-02-09 | 조회 | 4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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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문답으로 알아보는 ‘2015 농업정책자금’⑴농축산경영자금중소농가 경영비 연 3% 금리로 1년 대출농업 외 연소득 3700만원 초과자도 대출 자격부부, 농업경영체 경영주 각각 등록땐 개별 지원요즘 농촌은 한해 영농을 계획하고 준비하느라 분주하다. 한해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 시기별 용도와 필요한 금액을 파악해 영농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가 운용하는 저금리의 농업정책자금 대출을 활용하면 이자를 한푼이라도 줄일 수 있어 농가살림에 보탬이 된다. 올해는 일부 농업정책자금이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농가들의 영농계획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각종 농업정책자금을 문답풀이 방식으로 7회에 걸쳐 소개한다. ![]() 지역농·축협과 NH농협은행은 정부대행사업으로 올해 농축산경영자금 1조7424억원을 농가에 지원할 방침이다. 농축산경영자금은 중소농가들에게 일부 농업경영비를 연 3%의 금리로 1년간 빌려주는 정책대출금이다. 지역농·축협과 NH농협은행은 정부대행사업으로 올해 농축산경영자금 1조7424억원을 농가에 지원할 방침이다. 이는 농가들의 소득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함이다. - 올해 바뀐 내용은 무엇인가. ▶농업 외 연소득 3700만원 초과자에 대한 지원제한 사항이 폐지됐다. 또 부부가 농업경영체의 경영주로 각각 등록된 경우에는 개별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농업경영체의 경영주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발급한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에 경영주로 등록된 농민을 말한다. - 지원대상 농가는. ▶벼농사·과수·원예특작 농업인, 소규모 축산농업인, 재해를 입은 농축산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의 경영주가 해당된다. 다만 기존 대출잔액 범위 내에서 대환하는 경우에는 경영주가 농축산경영자금을 지원받지 않았다면 경영주 이외의 농업인에게도 지원이 가능하다. -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 ▶영농회장에게 필요한 금액을 신청하면 영농회에서 농가별로 배정한다. 영농회에서 금액을 배정받은 농가는 해당 지역농·축협을 방문해 대출신청을 하면 된다. 벼농사·과수·화훼·특작 등 경종농가는 지역농협이나 품목농협에서, 축산농가는 지역축협이나 품목축협에서 대출신청이 가능하다. - 경영체당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대출금액은 얼마인가. ▶중소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대출한도는 1000만원이다. 한도는 농업경영자금과 축산경영자금에 별도로 1000만원씩 적용된다. 경종농업과 축산업을 병행한다면 2000만원 한도로 대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영농에 필요한 경영비가 1000만원을 초과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농업종합자금 대출을 이용하면 된다. 다만 농축산경영자금을 지원받은 농가는 농업종합자금 운전자금을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둘 중 한가지만 신청해야 한다. - 농축산경영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농지원부 등 영농확인자료를 제출해야 하나. ▶신규 인삼식재자금, 신규 진입농가자금, 농축산경영자금 대출 합계금액이 500만원을 넘을 때는 소요경영비 심사가 필요하므로 농지원부 등 영농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영농에 계속 종사하면서 자금을 받은 경우 농축산경영자금 대출 합계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때는 영농확인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 ▶농축산경영자금은 공무원·교사·공공기관 정규직 근무자들은 지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지원제한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농·축협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출처: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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