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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농업소득보전직불금’ 3월2일부터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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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농업기술센터 | 등록일 | 2015-02-24 | 조회 | 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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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소득보전직불금’ 3월2일부터 접수시군·농관원 찾아 직접 신청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2일부터 6월15일까지 2015년도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등록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 기간에 신청하지 않으면 올해분 직불금 수령대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농업인들의 신청기간 준수가 요망된다. 신청대상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또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등이다. 다만, 등록신청 전년도인 2014년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000㎡(302평) 미만인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직불금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들은 농지소재지 지자체나 주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경영체등록을 하느라 농관원 직원들이 농가를 직접 방문했지만, 올해부터는 농업인들이 직접 지자체나 농관원 사무실을 찾아 신청해야 한다”면서 “신청기간을 반드시 준수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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