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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기획]문답으로 알아보는 ‘2015 농업정책자금’⑶농업경영회생자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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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농업기술센터 | 등록일 | 2015-03-03 | 조회 | 4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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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문답으로 알아보는 ‘2015 농업정책자금’⑶농업경영회생자금연 금리 3%→1%로…기존 대출도 적용재해·가축질병 등 일시적 경영위기 농가·법인복구자금·3년내 상환해야 할 대출금 등 지원최고 10억·15억까지…3년거치 7년분할 상환![]() 올해 초부터 농업경영회생자금 금리가 연 3%에서 1%로 인하됨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질병 발생으로 일시적 경영위기를 겪는 농가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NH농협은행과 지역농·축협은 정부대행사업으로 올해 농업경영회생자금을 600억원 한도에서 연중 지원한다. 농가부채 확대를 사전에 막아보겠다는 의도에서다. 농업경영회생자금은 건실하게 농사를 짓다가 자연재해·가축질병 발생이나 농축산물 가격급락 등으로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들이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기존 농업용 채무를 대체하거나 지원하는 장기저리자금을 말한다. - 올해부터 달라진 것이 있다면. ▶농업경영회생자금 금리를 연 3%에서 1%로 인하했다. 신규뿐만 아니라 기존에 받은 대출에도 연 1%의 금리를 적용한다. 다만 상환조건과 지원한도는 변함이 없다. 상환조건은 3년거치 7년분할 방식을 적용한다. 지원한도는 농업인은 10억원, 농업법인은 15억원이다. -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첫째, 자연재해·가축질병·농축산물가격의 급락 같은 이유로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농업법인 포함)이어야 한다. 둘째, 준전업농 규모(전업농 규모의 2분의 1 이상) 이상이거나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이어야 한다. 단 특별재난지역은 준전업농의 2분의 1 규모 이상이거나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이어야 한다. 셋째, 농업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협동조합 상임 임직원, 안정적인 직업보유자(부부합산 연간 급여총액이 3700만원 이상, 식당을 포함한 자영업은 매출액이 1억원 이상), 비농업용 부동산(1주택 제외 주택·상가·대지·잡종지) 보유자, 골프회원권 보유자가 아니어야 한다. - 지원되는 자금 종류는. ▶지원 신청일 기준으로 상환기일이 닥쳤거나 향후 3년 이내에 상환기일이 도래할 농협은행·산림조합중앙회와 지역조합의 농업용 대출 원리금(연체대출금과 기한 내 이자 포함 가능)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일의 사업연도 1월1일 기준으로 3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상환기일이 닥친 협동조합의 경제사업 연체채무, 일반업체의 연체사료대금도 지원이 가능하다. 농경지, 농업용 시설 또는 농작물·가축 등의 피해복구자금 역시 행정기관이 사실 확인한 금액 이내에서 지원한다. 자금신청 농업인이 연대보증인으로서 2001년 1월8일 이후 다른 대출금으로 대위변제한 농업용 자금도 지원대상이다. 품목별 1회전 운전자금도 지원에 포함된다. - 어떤 절차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되나. ▶신청기관의 현장실사를 통한 사전평가와 경영평가위원회의 정밀경영평가를 거쳐 자금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단 사전평가결과 회생불능으로 판정되면 정밀경영평가를 생략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 신청시 유의할 사항은. ▶신청시에는 안정적인 직업, 비농업용 부동산 보유 등 해당 여부를 본인이 직접 기재해야 한다. 또 소득증빙서류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같은 세부지침에서 정하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작성된 경영정상화 계획서도 함께 내야 한다. 향후 자금을 지원받았을 때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허위자료를 제출해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대출금 회수, 일정기간 동안 정책자금 지원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 ▶지역농·축협이나 NH농협은행 시·군지부(지점)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 더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지역농·축협이나 농협은행 시·군지부로 문의하면 된다. 출처: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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