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농업기술센터는
당신의 꿈과 함께합니다.
제목 | 식량·사료작물 재배위해 논 한철 빌려도 직불금 지급 | ||||
---|---|---|---|---|---|
부서명 | 농업기술센터 | 등록일 | 2015-03-10 | 조회 | 451 |
첨부 | |||||
식량·사료작물 재배위해 논 한철 빌려도 직불금 지급직불금 신청 시작…농가 유의쌀직불금, 신규농가 기준 완화 주요 직불금 신청이 시작된 가운데 올해부터 변경된 내용이 많아 농가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5년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신청을 3월2일~6월15일 농업경영체 등록(변경)과 통합해 받는다고 최근 밝혔다. 우선 올해부터는 귀농인 등 신규 농업인에 대한 쌀직불금 지급 기준이 완화됐다. 지난해까지는 ‘(직불금) 등록 직전 2년 이상 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를 ▲1만㎡(3030평) 이상 경작하거나 ▲지급 대상 농지에서 생산한 농산물 판매액이 900만원 이상’이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등록 직전 3년 동안 1년 이상 지급 대상 농지를 ▲1000㎡(303평) 이상 경작하거나 ▲지급 대상 농지에서 생산한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귀농인 등 신규 농업인’이란 2005~2008년 쌀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기존 수령자) 이외의 자로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직불금 지급 대상자이어야 한다. 밭직불금(논 이모작 직불금)의 경우 다른 농가의 논을 겨울 한철 빌려 식량·사료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도 올해부터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 1㏊당 50만원이다. 올해 1월20일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사료작물 재배를 위한 한시적(8개월 이내) 임대차도 합법화됐기 때문이다. 농지법은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의 임대차를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이 불가피한 경우에 사료작물을 위한 한시적 임대차가 포함됐다는 얘기다. 특히 법 개정은 올해 1월20일이지만 지난해 가을 논을 임차해 사료작물을 파종한 경우도 지급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해당 농가는 직불금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 논 이모작 직불금은 신청기간이 이달 말(31일)까지인 점도 특히 유의해야 한다. 올해 직불금 신청은 지난해와 같이 농업경영체 등록(변경)과 통합해 받는다. 지난해 입력한 경영체 정보에 바뀐 사항이 있다면 이번 직불금 신청 시 변경 등록을 해야 한다. 직불금 신청을 하지 않는 농가의 변경 등록 기한은 6월 말까지다. 지난해처럼 마을(리) 단위 방문접수는 하지 않고 읍·면·동에서 ‘집중 접수기간’을 설정해 신청받는다. 집중 접수기간 이외에는 주민등록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직불금 접수기한 내에 해당 농가는 빠짐없이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농민신문
|
다음 | |
---|---|
이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