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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기획]문답으로 알아보는 ‘2015 농업정책자금’⑸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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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농업기술센터 | 등록일 | 2015-03-11 | 조회 | 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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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문답으로 알아보는 ‘2015 농업정책자금’⑸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최대 2억원 연리 2%로 지원만 18~50세 미만…영농 종사 10년 넘지 않으면 자격주민등록 읍면사무소 신청…농·축협 등서 1012억 취급농지구입비·임차보증·축사신축 등 창업기반 비용 융자![]() NH농협은행과 지역농·축협 등은 올해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1012억원을 연 2%의 금리로 융자해줄 계획이다. NH농협은행과 지역농·축협 등은 올해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1012억원을 연 2%의 금리로 융자해줄 계획이다. 농업발전을 이끌어나갈 유망한 예비 농업인과 우수 농업경영인을 발굴해 지원함으로써 정예 농업인력을 육성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갈수록 심화됨에 따라 후계농 육성에 거는 기대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 ― 지원자격과 요건은. ▶신청연령은 만 18세 이상~만 50세 미만이다. 병역은 마쳤거나 면제를 받은 사람(여성 포함)이어야 한다. 산업기능요원 편입 예정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또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어 농사를 처음시작하거나 종사한지 10년이 넘지 않은 농업인이 대상이다. 교육실적은 농업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대학에서 농업관련 학과를 전공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교육기관에서 관련교육을 이수하면 지원자격이 주어진다. ― 대상 선정은 어떻게 하나. ▶지원자격과 요건을 갖춘 사람이 사업 계획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후계농업경영인심사위원회’ 또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에서 선정한다. ― 대출조건은. ▶대출금리는 연 2%이다. 대출을 갚는 방식은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이다. 대출한도는 최대 2억원까지다. ― 지원분야는 어떤 것이 있나. ▶경종과 축산분야로 나눠 창업기반 조성비용을 지원한다. 경종은 농지 구입·임차, 시설 설치·임차, 가공시설, 운영자금(정보화)으로 세분화해 자금을 지원한다. 우선 논·밭·과수원 등 농지 구입비와 임차보증금(3년 이상 임차로 한정)을 대출해준다. 경매나 공매로 구입하는 농지도 포함된다. 또 하우스·온실·과원·버섯재배사와 저장시설 같은 시설 설치와 임차 비용을 융자해준다. 기존 영농시설물 구입비와 임차보증금(3년 이상 임차로 한정)도 포함된다. 농식품 가공·제조용 기계 구입과 가공시설 설치도 지원 대상이다. 다만, 후계농업경영인이 재배·생산한 농식품만을 가공해야 한다. 또 축산은 토지 구입·임차, 낙농 추가쿼터 구입, 시설 설치·임차, 운영자금으로 구분해 자금을 공급한다. 우선 축사 신축용 토지, 초지·사료포 조성용 토지 구입비와 임차보증금(3년 이상 임차로 한정)을 대출해준다. 낙농분야 추가쿼터 구입비도 포함된다. 또 축사 신축, 기존 시설 개보수, 오·폐수 처리시설 등 축산기반 시설 설치와 임차 비용을 융자해준다. ― 대출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 ▶대출 대상자로 선정된 후 이듬해 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대상자로 선정된 당해 연도에 금융기관이 대출승인한 금액의 40% 이상을 대출받은 경우에는 총 3년에 걸쳐 대출을 분할신청할 수 있다. ― 대출한도가 달라질 수 있나. ▶기본적으로 대출한도는 2억원이다. 하지만 융자사업이기 때문에 개인의 신용도와 담보가치에 따라 대출금액이 달라지고 대출 자체가 불가능한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대상자로 선정되면 사업착수 전에 구체적인 사업 계획, 소요자금 내역, 담보물건이 담긴 문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에 가서 대출이 가능한 금액을 사전에 알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 융자 외에 다른 혜택은 없나. ▶정부는 농림축산식품부·지방자치단체·민간단체가 주관하는 농업상생·경영·마케팅 같은 관련교육을 이수할 경우 교육비의 일부를 보조해준다. 또 컨설팅을 신청하면 일부 비용을 지원한다. ― 이미 신청한 사업계획도 변경할 수 있나. ▶개인의 사정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하다면 시·군·구청에 신청해서 승인을 받으면 된다. 이미 신청한 융자지원 규모도 사업계획이 바뀌면 변경이 가능하다. ― 대출로 구입한 토지를 매매와 이전할 수 있는지. ▶정부에서 융자를 지원받아 구입한 농지나 시설을 매매하려면 원칙적으로 지원받은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일부만을 팔 경우에도 이에 해당되는 부분의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다만, 농지나 시설을 팔고 다른 장소에서 농지를 구입하거나 시설을 설치해 영농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으면 이미 지원받은 대출금을 당초 계획대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 타인 명의로 사업이전이 가능한지. ▶본인 명의로 사업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자금을 지원받아 농지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본인 명의로 등기를 해야 한다. 배우자나 타인 명의로 등기를 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하면 안된다. ― 사업 완료 이전에 지원받을 수 있나. ▶사업자금 조달에 불편이 없도록 사전 대출제도를 운영 중이다. 농지 구입이나 시설 설치처럼 사업이 완료되기 이전에 잔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요금액이 증명되면 전체 대출금액의 70% 이내에서 사전에 대출을 받아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 어디에 신청하나. ▶주민등록 기준지의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농정심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지자체는 주소지 관할 농업기술센터에 접수해야 한다. 출처: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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