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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긴급진단]화훼산업, 규제와 소비부진으로 침체 늪에 빠져…대책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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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농업기술센터 | 등록일 | 2015-03-19 | 조회 | 4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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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화훼산업, 규제와 소비부진으로 침체 늪에 빠져…대책은?‘꽃선물 규제’ 풀고 소비확대 방안 마련을9년새 재배면적 20%·연 소비액은 30%나 급감생산원가 올라도 값제자리…중국산 등 사용 늘어유통과정 투명화 힘쓰고 소비자 선호상품 생산을![]() “화훼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홍보사업을 공모할 것이 아니라 있는 규제를 풀어야 합니다.” 12일 서울 양재동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화훼공판장. 이곳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2015 화훼 홍보사업 공모 추진계획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농식품부가 화훼관련단체 관계자 20여명을 초청해 꽃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사업 공모를 설명하는 자리였다. 하지만 회의 시작 10분 만에 정부 규제에 대한 성토의 장으로 변했다. 유창호 한국난재배자협회 부회장(경기 성남 유리난농원 대표)은 최근 공직자들 사이에서 축하 난을 돌려보내는 사례를 언급하며 “꽃도 농산물인데 관련 종사자들은 다 죽으라는 것이냐”며 울분을 토해냈다. 국내 화훼산업이 이처럼 정부의 행정규제와 소비부진 등으로 침체의 늪에 빠졌다. 생산농가들은 정부의 규제완화가 조속히 이행되지 않는다면 화훼산업이 고사위기로 내몰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생산과 소비 해마다 줄어=농식품부가 지난해 발행한 ‘2013 화훼재배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화훼재배면적은 2005년 7950㏊에서 2013년 6430㏊로 19.1% 감소했다. 1인당 연간 화훼 소비 금액 역시 같은 기간 2만870원에서 1만4452원으로 30.7%나 줄었다. 소비가 줄다보니 가격도 제자리다. 절화류 판매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조사용 화환 가격은 수십년 동안 관행적으로 10만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고가제품의 경우 뇌물로 인식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다. 생산원가는 올랐는데 판매가격이 오르지 않으면서 중국산 국화나 조화의 사용비중도 늘고 있다. 양재동 화훼공판장에서 꽃 가게를 운영하는 류모씨(42)는 “화환을 만드는 데 필요한 금어초 같은 구색품목과 장식품 비용이 3만원, 배송료가 1만5000원인데 인건비와 중간 마진을 더하면 국내산 국화로는 가격을 맞출 수 없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대표적 화환용 꽃인 국화 <신마>는 품위가 좋은 상품의 경우 경매가격이 1속(20송이)에 8000원 이상이다. 화환 하나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4속이 필요해 국화 값만 3만원이 넘는다. 류씨는 “국내산 국화만으로 제작하면 판매가격이 15만원이 넘어 자연스럽게 값싼 중국산과 조화로 소비가 몰리고 있다”고 전했다. ◆규제와 오해의 이중고=생산자들은 화훼산업을 위축시키는 원인으로 정부규제와 그로 인한 오해를 꼽는다. 대표적인 사례는 3만원 이상의 꽃 선물을 주고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12년에 발표한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승진이나 이동 때 주고받는 축하난은 ‘금품을 받는 행위의 제한(제14조)’에서 선물에 해당된다. 행동강령은 공직자가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품의 한도를 3만원으로 규정한다. 하지만 직무관련성이 없는 사람의 경우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그런데 3만원이라는 한도가 있는 것처럼 알려지면서 난을 주고받는 것 자체를 꺼리고 있다. 또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보내는 화환은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제17조)’에서 경조금품에 해당된다. 공직자는 5만원 이내의 경조금품만 주고받을 수 있다. 화환의 가격이 10만원 이상인 것을 감안하면 개인적으로 보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하지만 친족 사이나 기관장의 이름으로 보내는 경우에는 금액 제한이 없다. 더 큰 문제는 행동강령 위반 사례에서 난이나 화환을 대표적인 품목으로 설명하는 데 있다. 화훼생산자단체들은 지난해 4월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꽃이 뇌물입니까’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꽃을 행동강령의 예시 품목에서 빼줄 것을 요구했다. 장만형 한국화훼협회 사무총장은 “화훼산업이 위축되면서 생산을 포기하는 농가들이 늘고 있다”며 “기쁘거나 슬픈 일이 있을 때 꽃을 주고받는 것은 미풍양속인데 이를 뇌물로 규정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은수 국민권익위원회 사무관은 “현재 행동강령에서 꽃에 대한 내용을 빼거나 금액한도를 조정할 계획은 없다”며 “김영란법의 세부시행령이 정해질 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완화와 소비촉진이 이뤄져야=화훼산업을 살리기 위해선 정부규제를 완화하고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유 부회장은 “정부규제를 의식해서인지 관련 기관에서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축하용 화환을 주문했다가 취소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화훼산업을 살리기 위한 규제완화와 꽃선물 주고받기 같은 사회분위기 조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유통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애경 단국대학교 환경원예학과 교수는 “꽃이 생산자로부터 소비자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제작업체·운송업체·수거업체의 관계가 투명하지 못하다”며 “소비자들은 저렴하다면 재활용 꽃을 사겠다는 의견도 있는 만큼 유통과정을 양성화해 선택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제안했다. 소비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도 요구된다. 이영식 농식품부 원예경영과장은“정부 지원도 중요하지만 결국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권오엽 aT 화훼공판장장은 “우리나라는 일상생활에서 꽃을 소비하는 문화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학교에서 꽃을 통한 인성교육을 실시해 폭력과 왕따 같은 문제를 해소할 수도 있고 교도소에서 꽃꽂이 교육을 통해 재범률을 낮추는 것도 좋다”고 주장했다. 출처: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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