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분야 조세감면 연장” 목소리면세유·예탁금 비과세 등 17개 올해 말 종료 정부 “연 300억 넘는 제도 정비”…농가 주목농업계·국회 “농업·농촌위해 꼭 유지” 공감 농업경쟁력 향상과 농촌경제 활성화의 밑거름이 됐던 주요 조세감면제도의 일몰 기한이 다가오면서 농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세수 확충을 이유로 조세감면제도 정비를 추진하기 때문이다. 국회에 따르면 올해 연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감면 국세는 88개에 달한다. 이 가운데 농업과 직접 관련된 제도는 9개다. ‘농업용 석유류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 면제(농업용 면세유)’ ‘조합 3000만원 이하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비과세 예탁금)’ ‘조합원 1000만원 이하 출자·이용고 배당소득 비과세(출자·이용고 배당 비과세)’가 대표적이다. 지방세 관련 조세감면제도는 8개가 올 연말로 시한이 종료된다. 17개 모두 농업·농촌 유지에 꼭 필요한 제도지만, 제반 환경은 녹록지 않다. 정부는 올해부터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감면제도 중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이 넘는 제도는 전문기관의 심층평가를 거쳐 폐지·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국회 관계자는 “정부의 세수 결손액이 2013년 8조5000억원, 2014년에는 10조9000억원에 이르면서 세후 확보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라면서 “정부가 세금 신설이나 세율 인상보다 상대적으로 저항이 적은 조세감면제도 정비를 통해 세수 확보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문제는 감면액 규모 1~3위가 농업 관련 제도에 몰렸다는 점이다. 지난해 3개 제도의 조세감면액은 2조2957억원으로 88개 제도 전체 감면액 3조7000억원의 62%를 차지했다. 면세유를 통한 농림수산업 세금 감면액은 1조3753억원이며, 이 중 농업용은 1조296억원에 달했다. 농가당 100만원꼴이다. 면세유제도가 폐지되면 유류비 비중이 높은 시설농업과 축산업이 직격탄을 맞게 된다. 다만 면세유는 살아남을 것이란 관측이 높다. 2011년 여·야·정협의체에서 10년 간 유지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비과세 예탁금과 출자·이용고 배당 비과세 연장 여부도 관심사다. 두 제도는 2013년 한국조세연구원이 200여개 조세감면제도를 평가할 당시 폐지를 요하는 ‘미흡’ 판정을 받았다. 비과세 예탁금은 농협·수협·산림조합 등 5개 상호금융기관이 판매하는 대표적인 금융상품이다. 지난해 세금 감면액은 5000여억원으로 비과세 금융상품 중 조세지출 규모가 가장 컸다. 이런 상품이 사라지면 농업인의 저축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는데다 자칫 서민금융기관의 부실을 유발할 수 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농업·농촌 분야의 자금조달 역할을 담당하던 비과세 예탁금 등이 폐지되면 일선 조합의 예수금이 급격히 빠지면서 농촌경제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출자·이용고 배당 비과세제도 역시 조합 유지에 긴요한 제도다. 세제혜택이 사라지면 조합원의 출자금 인출이 이어지면서 일선조합의 자기자본 확충이 어려워지고, 조합사업 이용률이 뚝 떨어질 수 있어서다. 이밖에 농협 관련 지방세제 감면혜택 중단은 농업·농촌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져 도농 간 소득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게 농업계의 주장이다. 성효용 한국농축산연합회 상임대표는 “조합원인 농업인의 어려운 경제사정과 농협의 특수성을 고려해 세제혜택을 계속 인정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도 농업 관련 조세감면제도 연장이 필요하다며 관련 법률 개정에 나섰다.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전남 해남·진도·완도)은 올해 감면기한이 종료되는 농어업 관련 조세감면제도 24개를 5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부산 진구갑)과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경기 수원갑)·오제세(충북 청주흥덕갑) 의원은 비과세 예탁금과 출자·이용고 배당 비과세를 3~5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영록 의원은 “농협과 같은 서민금융기관은 지역경제에서 농어민·서민에 대한 신용공여 및 복지제도 운용 등 공익적인 업무를 수행하므로 지속적인 과세특례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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