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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마늘 저가 수입신고 ‘의혹’ 글의 상세내용
제목 중국산 건조마늘 저가 수입신고 ‘의혹’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5-04-10 조회 1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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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마늘 저가 수입신고 ‘의혹’



업자, 현지가격 1/5수준으로 신고후 들여와

관세 360%…정상 수입땐 유통될 수 없어

국내산
재고는 쌓여 있는데 당국은 손못써



포토뉴스

지난해 수매해 가공한 국산 ‘건조마늘’. 판로를 찾지 못한 채 창고에 가득차 있다.




 7일,
제주 서귀포시 대정농협의 마늘 저장창고. ‘건조마늘’이라고 쓰여진 15㎏들이 대형상자가 창고에 가득했다. 이 농협은 지난해 농가들로부터 마늘을
수매한 뒤 판로가 막히자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통마늘 껍질을 벗겨 썰어 말린 마늘로 보관해 오고 있다. 물량은 1200t. 생마늘로 환산했을 때
4800t에 달하는 엄청난 양이다.



 적지 않은 추가 가공비까지 들여 만든 건조마늘을 창고에 넣어 놓고 있는 대정농협은 요즘 판로가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마늘 수확기가 코앞으로 다가와 재고물량 소진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국내산 건조마늘을 찾는 식품업체는 어디에도 없다고
농협 측은 하소연하고 있다.







 ◆건조마늘 시장은 중국산이 차지



 생산자단체와 관련업계는 국내산 건조마늘의
판로가 꽉 막힌 주요 원인을 중국산 건조마늘에서 찾고 있다.



 마늘 생산자단체와 유통상인 등은 건조마늘 수입업자들이 수입가격을
대폭 낮춰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 탈루와 함께 국내 건조마늘 시장가격을 왜곡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결과적으로 국산 건조마늘의 판로를 막고
있다는 것이다.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이 조사한 중국 현지 건조마늘 가격은 지난해 3~4월의 경우 1t당
2600달러였다. 올 들어 3~4월엔 3000달러까지 올랐다.



 반면 수입업자들이 신고한 중국산 건조마늘의 수입가격은 지난해
12월 482달러, 올 1월 450달러, 2월 600달러로 집계됐다. 중국 현지 도매가격과 수입신고 가격이 5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



 현재 건조마늘의 관세는 신선마늘과 동일한 360%. 1㎏당 2600~3000원(1달러 1000원 가정)인 중국 현지가격에 관세를
부과하면 관세만 9360~1만800원이고, 여기에 원물가격을 더하면 수입 건조마늘의 수입신고가격은 1㎏당 1만1960~1만3800원 수준이 돼야
정상이다.



 하지만 수입업자들은 중국산 건조마늘을 1㎏당 6000원 안팎으로 시장에 풀고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그것은 다름아닌 수입신고가격을 낮췄기 때문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수입업자들이 중국산 건조마늘 수입가격을 현지가격의 5분의 1
수준인 1㎏당 450~600원에 신고하면 관세 역시 그만큼 줄어 수입가격을 4330~5160원까지 떨어뜨릴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수입된
건조마늘 790t의 평균 수입신고 가격이 1t당 630달러였다는 것에서 증명되고 있다.



 서울 가락시장에서 마늘·양파 등을
취급하는 상인 ㄱ씨는 “중국산 건조마늘 현지가격에 정상적으로 관세를 매기면 국내에 들여와 유통시킬 수 없다”면서 “상습적으로 저가로 신고해
세금을 피한 업자들이 중국산 건조마늘을 1㎏당 6000원대에 풀면서 국내산 건조마늘의 판로가 꽉 막혀 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수입업체 단속 강화해야



 수입가격 저가신고가 아니라면 국내에 유통이 불가능한 중국산
건조마늘로 인해 국내 마늘농가의 피해가 확산되면서 이들에 대한 세관당국의 단속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더군다나 마늘
수확기가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산지농협의 재고물량이 그대로 창고에 쌓여 있을 경우 올해산 마늘 수매에 큰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마늘 주산지 농협 등에 따르면 현재 국내산 건조마늘 재고량은 대정농협이 보유한 1200t 외에도 제주도 내 마늘 주산지 농협
300t, aT 500t 등 모두 2000여t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철 대정농협 조합장은 “가격·유통질서를 왜곡하는 저가
건조마늘 수입실태에 대해 관세청이 강력한 단속을 펼쳐야 한다”면서 “농림축산식품부도 국산 재고마늘이 소진될 때까지 수입자제를 요청하고, 대량
수요처인 농심·삼양 등 라면 제조업체들이 국내산 건조마늘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세워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관세청의
한 관계자는 “농산물의 경우 저가신고 요인이 많아 대표품목을 발췌해 현지가격 조사를 하고 있지만 모든 품목을 조사하지는 못한다”고 밝혔다.


출처: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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